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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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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어떻게 이럴수가..

내용
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가스공급관련 사유지 지주 소재지확인은 2014.02.20이전까지는 관련법의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우리 시에서 조회하여 민원인에게 알려드렸으나, 2014.02.21자로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도시가스공급업자[(주)부산도시가스]에게 민원인이 신청하시면 도시가스 공급업자는 전국유통 일간지 2개이상에 공고하여 1개월이 지나도 이해관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가스배관시설 설치허가 신청을하여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사유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법 시행일인 2014.02.21이후부터는 정비된 법령의 절차를 거쳐 사유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설사 법 시행 오래 전에 우리 시에서 (주)부산도시가스에 사유지 소유자 불명 등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2014.02.21 이후부터는 그 문서를 근거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부산도시가스에 2014.02.20까지 시행한 공문 일체를 송부하였으므로
금후 사유지에 대한 통보여부 확인은 (주)부산도시가스 주택에너지사업팀(051-607-1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산도시가스에 통보된 건은 단일 신청건 중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해결(사망, 이민, 소재불명 등)된 건이며, 소재지가 확인되었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은 통보되지 않음]
참고로 사유지 토지소유자 소재지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로 관련법의 근거없이 유통시킬 수 없는 내용인 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련법 절차에 따라 (주)부산도시가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