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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된 긴급조치권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미실시된 긴급조치권



제안자는 2009년 7월 7일 이명박 대통령께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을 사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대통령의 경제 명령건이다.

즉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와 이에 따른

제안 건의( 이명박 대통령 , 2008. 5/23. 5/29, 2009. 1/19, 2010. 6/26일 제출) 와 관련하여 제안서의 시행에 따른 재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재정 사용권에서 장애가 없었기 때문인지 긴급 조치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 실시이 후 비효율적이였던 것은 이에 종사한 인사들이 취임과 동시에 민물같이 들어왔다가 퇴임이후에는 썰물같이 빠져나가서 국정이 연계가 되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아서 식품안전에서는 식품전문가 대표의 선임에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뽑힌 후에 식품전문가 대표를 뽑고 물러나도록 하였는데 현재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니 식품안전판이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외에는 식소리를 않았다. 여성의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

조연인지 주연인지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를 옮기겠다. 미래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겠으며 실장으로 이태규씨를 기용하겠다고 대선에서 밝혔다. 대선이 시험이라면 제안자의 건의 내용과 함께 정답을 모두 밝혀 놓은 셈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를 추진하지 못하겠다면 엄살이다.

혹시 박정희 대통령인 친일파 대통령의 딸로서의 기득권 문제, 아지로모도의 식품 행정에서의 기득권 문제로써 식품안전의 수행이 어렵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제안은 당시 보건복지부 아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었으므로 당장의 추진(=일단의 추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토록 하였다. 즉 제안서를 김대중 대통령을 제쳐두고 식약청에 3권을 보낸 이유와 같다.

그러나 식약청이 외청이라 추진이 안되어서 2001. 7. 18일자 다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그 중요한 사유의 하나인 식품안전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면 당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식약청도 대통령께 권한을 미룬셈이다.

제안자가 지방공무원으로서 외람되게 대통령실에 억지를 쓴 제안서는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도 지금까지도 식품안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 있다.

제안자가 심심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심해서 긴급 조치권 (=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사용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아니다. 재정에서도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조치권을 발하지 않은 것이다.

한강의 기적 ? 아니다. 그 이전에 심훈의 상록수도 있었고 이광수의 흙이라는 소설도 있었다. 외국의 소설에서 보면 * 펄벅의 소설 '' 대지''도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바탕에서 건국 후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이다.

그런데 위정자(주로 한나라 소속)들은 오히려 정당자치를 실시하여 공직자가 제출한 제안서 즉 답안지를 보고서도 식품안전을 아지껏 실행도 못하고 있다. 식품안전 기금을 거두라고 망치를 치지 않은 것도 그것이다.

망치는 치고 시행은 늦추어도 된다

제안자는 제안자이면서 한 개인이다. 일찌감치 지방정부에서 반찬점을 운영하여 영양사들이 반찬점 소매상을 운영토록 하여 독학생, 1인세대, 혼자 사는 어르신의 반찬 걱정을 덜고 아울러 여성들을 부엌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이것도 받아 들이지 않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

소금에서의 편두통,

밀가루 음식에 투입된 식품첨가물에서 오는 것으로 추증되는 입마름 증세 등으로

음식점의 주인들은 벼랑끝에 서있다.


대통령은 제안자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복직을 시킨 후 제안 건의서 접수증은 지금이라도 발급할 수 있다.

날짜는 소급하면 되고 접수대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면 된다.

진돗개, 살점, 대기업 독과점 방지(?)라는 애매 모호한 용어로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처지, 가족들을 생각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하고 복직을 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일이다. 이에 세칭 정글법칙(?)을 도입하면 못할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읽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지 못하면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식품안전기금을 받는 일은 국회에서 승인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전통식품은 재원이 국고이므로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여야 한다. 국가의 남은 재정, 즉 쓰레기 재정으로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


요즈음 ''낡은 틀''로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동 식품 판매소의 활용에서 살펴보면

면사무소와 동사무소는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배치가 되어 있으며 면사무소에 일을 보면서 정부 식품을 같이 구매할 수 있으며 교통편도 나쁘지 않고, 만일 교통편이 불편하면 마을 버스를 돌리거나 주부들이 전동차를 구입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남을 것이라 예견된다.

농촌 길가에 있는 모텔 등을 활용하면

유료 양로원과 노인 장기 요양원 수준의 시설( 가칭 준 노인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엘리베이트 설치, 급식소를 설치하면 가능하다.

병으로 수술한 어르신은 당장의 '' 장애자'' 는 못될 것이다. 그렇다고 혼자로서의 식생활도 쉽지 않다.

또 90세 이상 등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이러한 시설에 입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전의 노인 복지시설들을 우선 활용하면 된다.

이전의 노인복지시설들도 이후 건강한 노인과 편찮은 노인을 달리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노인 복지시설을 실별로 차별화하면 될 것이다.

즉 노인 요양 시설의 차별화와 같이 준 노인 요양시설(노인복지 시설)의 실별 차별화가 그것이며 원장은 보건소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퇴직 간호사를 기용하고

준 노인요양시설은 재정은

시설의 운영비는 실비에서 관과 개인이 반반 부담하되

그 중 생활수급자는 무료(= 국고 + 지방고)이며

몸이 불편하신 분은 노인 장기 요양원의 혜택, 식비의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건강한 어르신은 시설 사용비 10만원과 식비 30만원을 합하여 40만원 수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강한 어르신의 시설 사용료 및 식비는 40만원 수준이면 충분하리라 싶다.

경리가 있다면 무엇이 어렵겠는가? 운영은 가계부처럼 하되

종합 지출부, 품목별 지출부를 사용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

거주하는 동안 쾌적한 복지의 제공이 문제이다.

0. 목욕 서비스, 0. 노쇠 방지를 위한 운동,

0. 영화, 음악, 연극 등의 문화 활동, 0. 여행, 0. 생일 등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펄벅의 소설 '' 대지'' ............
소설에서의 첫 귀절이 " 왕룽이 장가 가는 날" 이다


-- 2014. 2. 1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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