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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사실적, 이정희의 추상적 변론

내용

통합진보당은 해산될 것인가? 아니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의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서서 격돌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통진당을 "헌법·국가안위 수호 위해 해산 불가피"라는 주장이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정부의 통진당 해산소송의 근거는 왜곡·과장된 해산청구로서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며 지난 28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에서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긴장이 오가는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從北성향의 한호석(범민련 前 미주본부 국장) 통일학연구소장은 최근 칼럼에서 조선인민당의 후신(後身)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족보’에 넣었고, 진보정당사의 족보인 통합진보당의 족보를 확인해 보면 조선인민당(1945년 11월 12일 창당) → 사회노동당(1946년 10월 창당) → 근로인민당(1947년 5월 24일 창당) → 진보당 → 민중당 → 민주노동당 →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68년의 진보정당사를 지닌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 양측 대표자 자격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먼저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보당은 북한의 지시·명령에 따라 북을 추종하는 NL계열을 당 핵심간부에 당선시킨 뒤 당의 강령과 투쟁노선을 실현해 왔다"며 "더욱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반민주·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인간생명의 존엄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에 위험한 견해를 보인다는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분 삼아 정당해산을 구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해산 근거는 대다수 소문이나 억측, 제멋대로의 해석으로 왜곡·과장된 것들로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진보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자국의 군대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한 것과 같아서 주권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반민주·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 혹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황교안 장관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추상적 변론으로 일관 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당해산의 여부가 가려지게 될 이번 헌법재판은 정부 측의 입장인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식 사회주의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과 이런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허위, 날조라는 통진당의 주장 중에 어느 주장이 사실적이고,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통합진보당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황교안 장관의 “진보당 북한 추종” 그리고 이정희 대표의 “민주주의 후퇴” 중에 최종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도 유토피아(Utopia,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설명될 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의 허구에 속아서 고생하는 90%의 북한주민보다도 10%의 집권 착취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정상인이라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판단을 해야할 헙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은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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