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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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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국민이 하는 나라걱정

내용

새누리당은 현재의 시간표 속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성난 민심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난 26일 오후 새누리당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간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6항을 위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법 등에 따라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공동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예비후보자 간 금전 수수 행위가 발생하면 정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의욕과 열의이다. 그러나 그런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갈 국민은 없으며, 여전히 민의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전관예우에 관련한 사례의 변호사들을 보라. 현직 판사나 검사들은 "전관예우는 옛말"이라고 부정하나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값만 3,000만원이라는 기사가 나올까?

심지어 법조인들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 비용은 고법부장판사 출신이면 최소 5000만원, 검찰총장·대법관 출신은 최소 1억원이라는 게 정설(定說)이고, 고위직 출신이 현직 후배에게 전화를 넣는 ''전화 변론'', 대법원 사건 상고이유서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을 찍어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도장 변론''이라는 용어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는 건 구속 등 궁지에 몰린 피의자들이 비싼 수임료를 내면서까지 능력 있는 전관을 찾고, 전관 변호사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높은 수임료를 챙긴다고 한다. 그래서 로펌들이 고위 법관·검사 인사철이면 수천만원~억대의 월봉(月俸)을 주고 앞다퉈 전관들을 ''모셔가는'' 이유도 이런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

현행법에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뒤 5년 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또 한 번의 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다. 이렇듯 새누리당은 대 국민공약을 완전히 잊은 듯하다.

옛말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역대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은 누가 뭐래도 현명하게 잘한다는 평가를 잊은 것 같다.

새누리당의 윤 수석부대표는 "정당 공천의 비리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천에 직접 관여하는 이들의 금품 수수 행위를 엄중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155명의 국회의원이 이견이 없다고 해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 측에도 공동 발의를 문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새누리당의 현재시점의 형국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눈감으라고 한 후 아홍~하며 고양이 흉내를 내는 것과 같다.

아마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나라의 법을 바꾸고, 개혁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도덕성은 잡힐듯 말듯한 금전의 유혹 앞에 내팽겨 쳐 버리고 아마도 이제는 거짓말 공화국을 만들려나 보다.

이제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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