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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원을 누가 막는가?

내용

박근혜정부의 기본적인 조세방향은 규제완화이며, 동시에 양질의 세원확보이다.

사행산업에는 모두 3가지 부류가 있는데 합법적이나 경마, 경륜과 경정은 사행성감독위원회와 국회, 도의회, 기초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사실상 5중 감독을 받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나의 여가문화로 정착되었으며, 강원래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빠찡고, 슬롯머신 등은 도박성이 강하며, 문제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행성도박이다.

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업무방향은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인 95조6000억원에서 탈루되는 세금인 약15조300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세금에 대한 환수방안을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

불법도박 시장규모에 대한 2012년의 발표수치는 2008년 발표수치(53조7000억원)보다 78%가량 늘어난 규모다. 불법 인터넷 도박이 26조7000억원(2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하우스 도박(23조2000억원·24%), 불법 사행성 게임(20조2000억원·21%), 불법사설 경마·경륜·경정(11조원·1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7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마사회가 납부한 세금만 1조5000억원. 매출이 마사회의 25배를 웃도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규모의 4분의 3쯤 된다.

합법적인 경마에서 지난해 7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95조6000억원이나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불법을 합법화로 유도하여 경마와 경륜과 같이 사행성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세금의 확보하는 합법적이고 선진화된 국가의 세원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라는 이름하에 합법적인 경마와 경륜의 장외매장설치에 대해서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적용해야 할 법규를 초월 혹은 위반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지침을 내세워 해당지역의 시,군,구청장과 의회의장, 지역시민단체,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청하여 좋은 세수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부처의 담당공무원들이 양질의 세수확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 경마의 장외매장개설에 대한 인가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과 경륜·경정의 장외매장개설에 대한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한국마사회와 경륜공단에 대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지침이라는 것을 내세워 이들 기관에서 개설하려는 장외지점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왔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지침을 내세워 지침에 의한다는 거짓을 일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경마 장외매장개설에 관한 인가담당부서 공무원과 문화체육부의 경륜, 경정 장외매장개설에 관한 허가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감독을 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제정한 이들 법률의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정기관의 장이 하부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이 지침이나 이들은 업무에 대한 협조공문을 내부지침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들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한국마사회나 경주사업자에게 업무협조요청의 협조공문을 지침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된 실정인가?

국가를 책임진 정부는 국가의 안위에 관련한 국토의 방위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를 운영할 건전한 조세 등은 국가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의 유지에는 일정한 세금이 필요하며, 월급생활자이든 사업자이든 세금에 대해서는 다소의거부감이 있으나 자신이 놀면서 원천적으로 징수되는 여가세 혹은 놀이세에는 조세저항이 전혀 없다.

야야의 국회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정상적인 법규에 대해서 인가와 허가권을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들의 법규를 위반한 권한남용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깔아뭉개는 것으로 당연히 거출되어야 할 세원이 거출될 수 없는 세원으로 돌변시키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책임지려 하는가?

따라서 문제는 약 100조에 이르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략과 인력이 접목되는 감독이 필요하나 합법적인 경마·경륜의 장외매장개설을 통한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세원의 확보는 필요하며 농수산부와 문체부는 현행법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독해야 한다.

왠지 연말이 되면 독거노인과 고아원이나 성노원 등 청소년 복지시설들이 눈에 많이 뜨인다. 또 각 종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해야 할 세목은 많은데 공무원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든지 부정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양질의 세원이 확보함에 있어서 고의적인 직권남용이라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