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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내용

< 제안 건의는 제안 건의집 (2-1)권 159쪽에서 163쪽까지 수록된 내용이며

2001년도 울산 박맹우시장을 포함하여 16곳 시도지사 친전으로 등기우송 하였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제안자의 아래 제안 건의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

그것은 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 : 박**)가 구민들 전세대에 구보지를 발행하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데 있다.

(윤석천 금정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일선부서로 복지부서이라 본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시의 기관지 발행 및 증보에 관해서는

여러 통로를 통하여 주장해 왔으나

이는 전자 정부니 종이 절약 등의 추세에 맞추어 묵살되어 왔다.



----------- 아 래 : 제안 건의 ---------------------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 뷰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 제안 동기

2. 문제점 (징수율 저하요인)

3. 해결 방안


*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현황 1부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제도 개선 1부 (첨부 생략 )





1998. 11. 2


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윤석천 구청장)

부산광역시장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1. 제안 동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주민등록의 전산화, 주민등록 퇴거 신고의 생략,

세무직 직원의 동사무소 철수 등으로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또 소액 현금으로서 체납세 징수의 효율도 낮아

98년도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징수율이 아직 80%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 (98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기 : 98년 3월 말)




2. 문제점 (징수율 저하 요인 )


가. 주민등록 전산화 및 주민등록 퇴거신고의 생략

- 내용 생략


나. 세무직 직원의 동사무소 철수 (=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구청에서 근무)



다. 세금이 소액임 (세대 당 3,000원)

- 내용 생략






3. 해결방안 (대안)


가. 주민세 개인균등할 수납부 작성시 체납자는 병기하여 수납부 작성

- 내용 생략


나. 매해 12월 반상회 회보(= 구청 기관지) 발간시 체납자 공표, 게재


- 내용 생략

- 12월 반상회 회보는 세대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쇄함




다. 주민세 상습 체납자 사실조사

- 내용 요약 : 주민세 상습 체납자는 사회복지사가 사실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거나 결손처분하고

납부 태만자는 전화 가입권 및 부동산 압류




4. 기대 효과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와 주위의 시선과 체면때문에 생활보호를 꺼리는 저소득층이 없지 않음

주민세 수납부에 체납사실을 병기하여 같이 고지독촉하고 또 주민세 당해 연도분의 체납사실에 대하여

12월 반회보에 동별로 인쇄를 달리하여 통별 순으로 게재 발표하면 체납세도 징수할 수 있고

다음해의 주민세 납기 징수율도 높일 수 있음.

아울러 주민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재독촉하고 최고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며

반상회 회보 (금정구청의 기관지) 증보 발간비보다 징수금액이 많아 세수도 증대할 수 있음





*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금 현황 1부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1부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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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균등할 주민세 체납금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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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 연도별 납기내 징수율

94년 : 81. 2 %

95년 : 80 %

96년 : 78. 2 %

97년 : 77. 4 %

98년 : 76. 9 %



2. 98년도 징수 및 체납 현황

가. 납기내 징수율 : 776. 9 %

나. 현재 징수율 : 82. 2 %



3. 동별 체납건수 및 금액 (98년)

- 내용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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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은 이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5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세의 결산일은 매해 12월이지만 지방세의 결산시점은 매해 2월 말이다.

그래서 지방세의 체납세 징수기간은 매해 12월과 익년(다음해)의 1월이다.


지방세는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체납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 징수권 소멸)

매해 체납세의 징수를 하여야 하고 또 주민세는 체납자가 이사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된 주민세를 98%는 못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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