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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면 손해배상할 수 있는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권한 가진자, 식품안전처장 왜 들이지 않나 ?

제 목 : 직무유기하여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면 손해배상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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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 16조 :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 >

1항 : 식약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요청 시 따라야 한다.


2항 : 14일 이내에 위생검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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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난해 산사애 연 포기김치의 제재염에서 민감성 기침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 한복선 골드 김장 김치(해삽 관리 기준)의 성분, 즉 인공 조미료 맛소금인

멸치다시(추정)에서 민감성 기침이 나와서

먹다 남은 두 김치통(산사애 연 포기 김치, 한복선 김치)이 아직 처분되지 않고 김치통에 남아 있다.




한복선씨는 왜 그리하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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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인 2007년경, 골목의 길가에는 '' 행복반찬'' 이라는 반찬 가게가

뜸뜸이 보였다. 지금도 그 간판은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드는 김치에는 '' 멸치다시'' 라는 이름의 맛소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맛소금은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부터 사용해 왔다고 들었다.

지난해 한복선씨의 골드 김장김치를 구입하기 전, 신안소금을 사용하는가 물어보니 그리한다고 하여 주문하였다.

해삽의 관리기준의 표시도 한 식품이었으므로......

그런데 구입하여 먹어보니 성분에 "멸치다시" 가 표기되어져 있었고 먹고 나니 민감성 기침이 또 났다.

그러나 국민들은 먹다가 기침이 나오면 먹다가 말지 그 식품을 반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닌가 ? , 맞는가 ? 현장 투쟁이 따로 있는가 !

식품의 안전장치를 상기 식품 위생법 제 16조와 같이 국민들의 장기로써 증명해려 해서는 안된다.

사전 식품전문가의 인증을 거치고 표기하고 시판해야 한다.

그것이 제안자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안전 장치이다. 사후 약방문 (事後 藥房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정부에서 식품안전처장도 없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지부동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자리를 내어 놓아야 한다. 자원봉사하는 자리도 아니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자리이며

비우면 갈 이가 없는 자리도 아니다. 직무유기하여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가 ?

한국의 1970년대와 오늘은 같지 않다. 어떠한 식품의 성분으로 어떠한 질병이 오는지 많이 규명되어져 있다.

영양학, 식품학등으로 규명되었고 제안자는 이 사항들을 보건복지부 등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해 오고 있으며

신장염은 감기약 등으로 온 예가 많아 식품전문가들은 그 성분도 밝혀 놓았었다.

그리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기약은 한의원에서 지어서 먹도록 하였으며 제약회사에서 한약제로 만들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 2013. 1. 2(목), 규방의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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