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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 스톱 안된다. (자율 방범대원 야식비 )

내용


< 치안행정, 안전 행정부 소관 - 室께要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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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제출처 : 세계화 추진 기획단 (당시 : 김영삼 정부), 1995. 10. 7일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


제안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제출처 : 1997. 3. 3일

- 세계화추진 기획단 (당시 : 김영삼 정부)
- 부산광역시청
- 부산시 금정구청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주사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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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분 발췌 - 1997년 3. 3일 제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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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우 스톱 안된다. (자율 방범대원 야식비 )



3 .예산 지출 면에서 본 동 기능



예산 지출 (회계행위) 측면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동행정 운영비로서의 동직원 봉급, 사무용품비, 동청사 및 동 시설

관리 유지비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비, 경로당 운영비 등)


둘째.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비


셋째. 기타 관내 자생단체 활동 지원비의 성격을 띤 동정 자문위원 수당,

방역 활동비, 관내 환경미화 작업을 위한 환경 인부임, 취로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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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방범대원 야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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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수당, 공익 근무 요원 수당 등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크게 분류하면,

동 행정 운영비, 사회 복지비, 동 관내 자생단체 활동 지원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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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안서( 예산 지출면에서 본 동 기능 )는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의 사항이다.( 1996년 7월 1일부터 1996년 12. 31일까지 근무 )

제안자를 무리하게 (진급도 하지 않았는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를 좌천 발령한 것은

당시 윤석천 민선구청장이었으나 아래 박승진 부구청장이 있었고 또

그 이전 동래구청에서 인사업무를 본 - 거제도가 고향, 동래고등학교 출신의 - 박종두씨가 간암을 앓고

있었다. (1994년 7월경 - 사회복지과 )

박종두씨의 처는 동래 고등학교 재학시절의 하숙집의 딸인

강**로 본인과는 동래여중에서 한반을 한 동기이다.



제안자를 노포동 사무소로 발령하고 박승진 부구청장은 다른 곳(시청 ? )으로 발령을 받아갔다.

제안자를 실질적으로 노포동사무소로 발령조치한 것은 박승진 부구청장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제안자가 보건 의료 업무의 경험이 없이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 의료보호대불금의 업무는 국고이므로

세무업무에 밝다는 이유로 - 일하게 하였으나 그곳에는 행려 정실질환자의 인권 문제가 있었고

당시 상부에서 개선안(확실한 추진 방향)이 마련된 상태인 듯 했으나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당장의 실행의 업무에서 담당자 박학민씨의 업무 이행 거부로 중단이 되자 의료보장계에서 제안자를 밀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제안자를 수평이동을 하여야지 왜 노포동사무소로 좌천 발령하였나 ?

그것도 이전 금정구청 세무과(통계 주무)에서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안을 중앙에 제출한

공적 (현실적 공적 - 제안서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있는 공직자를....

결국 6개월간 노포동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금정구청 상황실장( 행정 6급)으로 다시 원상복귀하기는 하였지만.....

박종두씨는 본인이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어서 1997년 7월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을 할 당시

간암으로 죽었고, 본인은 죽은 후에야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당시 1994년 7월경) 박종두씨가 간암을 앓고

있었음을 일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간경화증을 발견했다고 한 금정구청의 공무원(남, 박학민 - 상기인 )의 주소지는

결혼 후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산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가 ? 처는 간호원(간호사? )이다


..............................





본인 (당시 의료보장계장)이

행려환자 (= 정신질환자 병원 또는 행려자 병원에 입원하고서 재활치료 및 연고지로의

복귀가 가능한 자 )에 대한 보호조치로

우선 생활수급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야만 시설복지가 아닌 재가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현상학적인 판단이었다(세금도 실질과세를 하고 있다) . 아직도 변함이 없다.

즉 현재 노숙자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들중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자는 '' 중증 장애자'' 이므로

평생 생활수급권을 주어야 하며 그래야만 시설복지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친지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다.

역시 재가 보호( 在家保護 )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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