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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대하여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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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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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규제에 대하여


올해 초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관련하여 규제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진다.

식품이 아니고 경제와 관련해서이다.

식품안전에서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 식품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것은 규제 완화보다도 규제 강화이며

그 방법은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제조)에서는 식품전문가의 인증이며

유통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의 정부 식품의 판매이다.

신안소금, 하동녹차, 장류(메주 포함)는 이때까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생산)적 측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여 왔다.

식품전문가는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규제 또는 인증자만은 아니다. 생산자이기도 하다

즉 생산과 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의 유입은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같이 시급한 과제이고 그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령하여야 하는데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제안자로서는 짐작하는 바가 전혀 없다.

또 이러한 실질적인 작업이 차기 대통령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각시도 기획실의 인재를 파견받아 쓰야하는 이유이며 이들은 경호원이 없는 공직자이므로

근무지는 세종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타의 내용( 인계 인수와 관련하여)은 식품안전처 여론광장에 도가 넘도록

상세하게(=친절하게) 등록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일의 출발점은 식품안전처의 독립에서 출발되어져야 한다.

직업 공무원인 제안자가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는 전정부와 현정부가

아직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이며

또 그것은 현 대통령이 국정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각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는

계획과 기획이 수반되어져야하는데 이를 제안자에게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들은 제안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인력들이다.

(누가 대통령이던) 추진 중에 제안자의 의견도 필요하다면 가능한

공개적으로 표출할 것이다. 지금처럼.......


-- 2014. 1. 11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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