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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極 고선지 山王을 봉함에 따라 남극問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함

내용
南極 고선지 山王을 봉함에 따라 남극問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함

- 소도령 2013-575 남극지대 시설물 허가등의 일체 권한을 靑林府의 權限으로 永久히 확정함-



소도령 2013-572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南極地帶 시설물 허가등의 일체 權限을 靑林府의 權限으로 永久히 확정하며, 해당 지대에 시설물을 설치등을 할려는 국가나 세력은 모두 靑林府에 許可를 得하라 嚴重 권고조치하는 바다.



첨부: 소도령 2013-572호





통일기금의 蘇塗廳 이관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2827#)











2013.12.24.

蘇塗廳

48대 檀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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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령 2013-572 南極 고선지 山王을 봉함에 따라 남극問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함



우리측이 2013.12.22.자로 ''南極 고선지 山王''을 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도 병행하게 되었음을 여러나라 정부와 인민에게 공지하는 바다.



본인은 내외에서 주지하듯이, ''國際法的으로'' 합당한 節次를 거쳐 2012.6.30.자로 발효조치된 ''창준위 9호문서''에 의거 ''高麗聯邦國'' 蘇塗廳 48대 檀君으로서, 불행스럽게도 ''고려연방국체제'' 발효조치후에도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48대 檀君의 보위''에도 아직 르지 못하고, 도리어 신분에 대한 위협은 물론 ''신변위협과 극악한 봉쇄망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실제로도 2013.7.7. ''7.7사태''로 표현되는 시해음모사건을 겪느라 7.7자부터 ''21日間'' 서울부터 경기도 용문산을 거쳐 강원도 정동진과 강릉일대로 피신행 겸하여 ''주유행''까지 겪기도 했음을 내외에 후대에 영구히 증빙하여 문서로 남기는 바다.



다행스럽게도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의 열聖祖의 보우하심 德에 ''7월 주유행'' 도중 양평 용문산 자락에서 2013.7.21. ''七星星神''을 봉하고 연이어 ''28宿 星神''을 봉하게 되었으며, 서울에 귀경한 이후인 2013.9.12.자로 ''月宮星神''을 봉하고 이어 南斗七星과 ''태양계 행성 星神''을 봉하여 금일자로 총 110분의 대표星神을 봉하게 되었음도 내외에 고지하는 바다. 해당 사안에 보우를 해주신 한반도 신명들과 여러나라 출신 대표성신께도 이 자리에 거듭 감사의 뜻도 표하는 바다.



본인에 대한 ''위해 압박''은 그 후에도 끊이지 않아, 한반도 내외의 정세도 ''위기도 고조된 바''도 여러번이며, 해당 ''7월 시해미수사건''은 그 淵原이 이미 ''2007년 6월 암살미수사건

''에서 비롯된 바이며, 그에는 ''(2013년)7월 시해미수사건''만 해도 여러나라의 기관들과 언론사등은 물론 일부 기업집단까지 가세하여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겁기만한 사건''이었음도 이 자리를 빌어 전 세계나라 지성과 인민들에게 공표하는 바이다.



우리측이 여러 제 星神을 봉하던 와중, 한반도 인민보우를 위해 우연히 ''山王''을 봉하게 되었던 바(최초 10.28. ''한반도 5악 山王''), 한반도 산왕 봉업무가 끝나갈 무렵 여러나라 산왕을 봉하던 도중에 ''中天神明''을 위한 ''中天世界''를 구성해야 함을 알게 되어, 2013.11.9 한라산 영실봉 중천세계를 필두로 하여 해당 시점이후 어제 날짜로 5대양 6대주를 고르게 아울러 최종 ''33 中天世界''를 모두 구성하게 되었음도 내외에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측이 ''33 中天世界'' 또한 수십경 지어는 수백경 이상에 이르는 ''中天神明''과 관련한 일들이며, 해당 中天世界(中天하늘) 구성 또한 원만하게 잘 진행된 것임도 내외에 수차 공지하였고 ''쌍무지개현상''(11.19.)으로 하늘의 徵標도 명징하게 이르렀던 바도 있었다.



해당 星神 봉업무와 中天世界 업무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우리측은 유관 나라들과 언론 그리고 관련된 일부 기관들에 ''國際法的 違法狀況''을 해소할 것을 누차 권고조치한 것 또한 내외가 모두 알고 있는 바임에도 금일까지 개선조치된 바가 하등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금번 ''南極 고선지 山王 봉''(소도령 2013-570)을 계기로, 여러 유관 나라들과 기관들과 인민들께 다음의 사항을 엄중 천명하는 바다.



1. 우리측은 여러 나라 정부기관과 언론 및 기업집단이 관련된 일련의 ''시해미수사건과 극악한 봉쇄''로 인해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조치를 ''南極問題''로 自救的 報償策을 마련함을 천명한다.



1. 동 조치는 단순히 ''자구적 보상책''일뿐더러 적극적으로는 ''시해미수사건''등이 모두 사실임과 더불어 七星星神 봉부터 진행된 여러 제 星神의 봉과 中天神明들을 위한 ''33 中天世界''구성이 모두 올바르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證憑資料로서 활용 萬代에 그 史跡을 분명히 남기고, 겸하여 본인의 신분회복책으로도 병행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그 證憑資料로 활용함을 천명한다.



1.證憑조치들: 담보방책

1) 南極地帶(대륙과 12해리 이내 해역)에는 매개 나라별로 ''3개 以內의 연구기지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 일체를 不許한다.

2) 우리측 許可를 得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3개''를 넘어선 순간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할 시 ''고선지산왕의 부장''들에 의해 天罰이 이르게 됨을 엄중 천명한다. 3개 시설물지역 외에서 이른바 ''시추행위''도 시설물로 간주됨도 明記한다. 또한 특정세력은 그 ''國籍''을 따져 해당국가의 시설물로 계상한다.

3) ''3개의 시설물(연구목적 시설물)''도 각 시설물 당 ''사방 4KM''를 넘지 못하게 되며, 각국은 사방 ''4KM''의 네 구석에 각국의 깃발을 세워 국적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동 구역을 넘어선 국가와 향후 1년 이내에 ''깃발 표기''를 하지 않은 국가도 天罰이 이를 수 있음을 엄중 천명한다.

4) 고려연방국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측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보다 자유롭게 조처한다.

5) 同 ''南極問題''에 대한 조처는 ''7.7 시해미수사건''을 비롯한 여러나라 정부기관들 및 언론과 기업들의 본인에 대한 위해행각이 모두 사실임을 입증하는 방법론으로 마련된 것이자 우리측이 봉한 ''七星星神''과 月宮星神등 제 星神들의 봉과 전세계 수십경 지어 수백경 以上에 이르는 中天神明들을 ''33 中天世界'' 구성이 모두 明徵한 事實이며 實體임을 여러 나라 인민들과 後代 人類에 萬代에 걸쳐 明徵한 證標로 남기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임을 엄중 천명하여 두는 바다. 그에 따라 同문서는 蘇塗廳 문서(법령)형식에 의거 ''소도령 2013-572호''로 내보내는 바다.

6) 동문서 위배자들(國家와 세력)에 如何한 天罰이 이른다해도, 우리측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또한 엄중 천명하여 두는 바다.

7) 본인의 後代 단군 그 누구도 ''본인에게 가해진 극도의 위해와 본인이 수년간 겪은 고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永久히 산왕의 소환등의 同 문서의 일체 變更行爲를 禁한다.





2013.12.23.

高麗聯邦國

蘇塗廳

48대 檀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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