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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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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공원 조성 이대로 미루기만 할 것인가?

내용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에서는 전국도시공원의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한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97헌바26)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몰제가 도입되자 정부는 2005년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입했습니다. 같은 공원이지만 뒤에 구역이라는 용어가 붙으면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념으로 땅주인은 또 다른 규제로 공원보다 못한 행위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국토해양부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을 2009년12월 개정하여 민간개발에 의한 기부체납, 각 지자체 시의회의 공원 해제권 부여 등을 개정 각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조성 예산도 절감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잘 관리된 공원을 이용하며 땅주인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각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에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법령도 통하지 않는지 서울시 조례를 만든다며 3년의 시간을 보내고 2012년 2월 비오톱 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서울시 전 지역의 도시공원에 행위제한 규제를 고시 했습니다.

원주시는 비오톱 지정 전에 땅주인에게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최소한의절차를 실시해 비오톱 지정으로 발생할 지역주민의 찬, 반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2020년 일몰제가 다가오자 서울시공원이 해제될까봐 또 다른 규제로 개인 사유지를 강탈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국가의 명분이 아무리 우선시 된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수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원용지로 묶어져 있으면서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를 납부하고 개인의 사유지가 국가 소유인 양 많은 시민들은 등산하며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국가에서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때 땅주인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대할 것인지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도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공원용지를 매수하여 도시민들에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땅주인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이 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도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었으며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는 매매와 대출도 않되는 사용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무 룻 진정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복이라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국민의 편에 서서 원성을 사지 않는 법 집행으로 공정하고 부당한 침해로 부터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고통 받는 전국공원용지 토지소유주들이 어찌하여 이토록 집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단체를 만들었는지 더 이상 국가를 믿고 착하게 있는 다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하겠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말뿐인 행정이 아닌 몸소 실천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지정되었거나 해제해도 될 곳은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더 이상 토지소유주들을 우롱 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