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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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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고 입닫은 수영구청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3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으면 도로의 폭은 6m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소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18-12도“는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에 접해 있는 ”수영구 광안동 118-14 및 118-16“의 대지는 자신의 필지를 수영구에 체납한다 해도 도로의 폭 3.3m밖에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승인될 수 없는 대지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2013년 7월부터 수영구청 건축과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수영구청 건축과는 사실확인은 하지않고, 2필지의 건축허가 도서에 도로의 길이를 34.84m라 되어있어, 건축허가를 승인해줬다고 하며, 건축사 핑계로 일관하였습니다.

2013년 9월 부산광역시 감사관실로 민원을 제기했고,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은 수영구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첩시켰습니다.

의문점 1. 수영구 기획감사실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하여 건축과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토토록 요청하고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중지 등을 요청”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수영구청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겁니까?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토하겠다는 건축과는 건축주를 통한 기술사 개인이 확인한 서류 한장으로 처리되버렸습니다.
수영구 건축과가 확인해야 할 도로의 길이를 건축주가 대신하는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기술사 개인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수영구청 공무원은 기관과 개인을 구분 못합니까?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한 바, 대한민국 측량에 관계되는 법 상 기술사라 하더라도 개인은 측량결과를 공인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측량은 LX지적공사 및 측량업에 등록된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질의회신처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같은 구청내 토지정보과에서 개인으로는 측량이 공인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기획감사실과 건축과는 기술사 개인이 확인한 서류로 도로의 길이를 인정해 준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건축주와 수영구청은 무슨 관계길래 법을 어겨가면서,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할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건축주가 만들어 오게 하는겁니까?
또 근거자료도 안되는 그런 서류로 합법하다고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저희는 LX지적공사에 유선으로 문의하고, 자비를 털어 공공측량 등록업체(대한지적측량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영구 건축과에 다시 공문을 통한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3에 의거 건축허가의 타당성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문점 2.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3에 의거 건축허가의 타당성을 요청하였는데, 답변은 건축법시행령 제 35조에 의거 타당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수영구청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글자도 못 읽을 정도입니까?
제3조의3항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제35조로 답변을 하는게 맞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6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더 끌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문점 3. 수영구청에서 보내준 “건축과-4898”에 따르면 수영구 광안동 118-12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0.5m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영구 건축과의 공문에 따르면 도로의 길이는 34.5m~35.5m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기술사를 통해 1차로 제출한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3.49m이며, 이는 수영구 건축과가 표기한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치로 도로의 길이로서 인정이 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건축주가 1차로 제출한 측량성과도는 정보공개요청에도 왜 공개를 안하는 겁니까? 측량성과도가 존재하기는 합니까?
이는 오차범위를 넘어선 수치인데 이 길이를 인정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영구청 공무원은 측량 및 오차범위도 모르시는 분입니까?

의문점 4. 건축주로부터 제출된 건축허가 도서에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34.84m라 명시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제출된 기술사 1차확인 측량성과도에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33.49m, 그리고 건축주로부터 제출된 기술사 2차확인 측량성과도에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4.97m, 34.98m입니다.

건축허가서류 측량성과도확인(1차) 측량성과도확인(2차)
건축설계사무소 → 측량기술사 → 측량기술사
34.84m 33.49m 34.97m, 34.98m
도로길이를 속임 오차범위에도 들지않는 도로길이 민원인감정서를 복제한 조작서류

기술사라는 분이 측량할 때마다 수치가 1m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고무줄도 아닌데, 수영구청은 이 모든 도로의 길이가 맞다고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만 넘지 않으면 모든 수치가 인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문점 5. 건축주가 제출한 기술사 2차확인 측량성과도에 보시면 도로 폭 실측거리 1.95m, 중간거리 0.96m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중간거리는 전체거리의 1/2입니다. 0.96*2=1.92m입니다.

기술사라는 분이 초등학생도 하는 곱하기, 나누기도 안되십니까?
얼마나 급하게 서류를 만드셨으면 기술사라는 분이 이런 서류에다 기술사 도장을 찍으셨는지요?
제가 아는 기술사 분들은 도장찍을 서류에 틀린글자 하나까지 수정해서 서류를 만드시던데, 제가 모르는 분이라 그런겁니까?

도대체가 수영구청과 건축주는 무슨 관계길래? 민원인이 제출한 공공측량 등록업체(대한지적측량공사)의 감정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건축주가 제출하는 일관성 없는 자료는 다 인정을 할 수가 있는겁니까?
이렇게 공사를 허가해주고 보호해줘서 수영구청이 얻는게 뭡니까?

또한, 건축주는 무단으로 본인들의 토지에 건축자재를 설치했으며, 경계측량 후 공사를 진행하라며 항의하는 저의 어머니를 검찰에 공사방해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금 수영구청의 엉터리 답변과 시간끌기에 지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수영구의회에 진정을 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수영구 광안동 118-14 및 118-16의 건축주는 수영구청과 무슨 관계길래 수영구청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건축법을 어겨가면서, 인근대지의 주민을 고소하면서, 아무런 제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귀닫고, 입닫은 수영구청은 들으십시오. 이제라도 진실을 얘기하는 구민의 말을 듣고 법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인 수영구청이 되기를 이 민원인은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수영구민.


인터넷 아고라 게시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266020&bbsId=S103&pag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