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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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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께 보낸 글 참고 !

내용
박근혜 대통령님귀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하고 좋은 복지로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위하여 노력함에 감사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법을 솔선하여 지켜야할 공공기관이 대한민국 법을 안지키는 좌파나 통진당 소속인지,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간판을 건물정면에 버젓이 붙이고, 태극기를 게양하면서도 사회복지법 및 복지관 운영규정에 부산시민 60세이상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 시설을, 사설기관으로 착각하는지 “자칭탁구동우회라”란 회칙을 비치하고, 신규가입비 20,000원 년회비 30,000원을 282명에게 강제로 징수하여 운영위원회임원 및 고참자 약100명들이 하루 종일 진을 치고 탁구를 치면서, 복지관 초보교육 및 중급수료자 20명에게도 못 치게하며, 회비안네는 돈없는 노인들을 쫓아내고 있어, 수차 감독기관인 부산광역시청,연제구청, 부산지방경찰청에 건의 또는 시정요구 하여도 소용이 없고 이 돈으로 춘추 관광2회 ,탁구대회 년1회 년말 정기총회 회식 등 참가자는100명 정도가 쓰고 남은 잔액이라도 (약700만원정도) 있 전체 회원에게 환불 하고 이단체는 해채하거나 밖에 나가게하여 누구나 편이 이용할수 있도록 요구하나 시정이 안되며 시정요구를 반복되는 되도, 앞으로 반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한다니 분하고 억울합니다.
개성공단 정리와 같이 법과 원칙이 지키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 12, 23
김숙태 올림

<복지관 탁구실 불법시정요구 경과일정>
0 2002, 7, 5,복지관회원증 발급 (제 19911호: 김숙태)
0 2010, 5, 6 탁구동우회 가입 (신규가입비 20,000+ 년회비30,000)
0 2010, 7, 12 김일륜 “ ( ” “ 반년회비15,000)
0 2011,12,28 교대방법 건의- 자칭 탁구동우회 회칙에 막연하게 단식탁구 20분식 차례 순서대로 다툼사례 빈번 발생)
0 2012, 1, 20 추가개정 자료를 회장에게 제출하것을 총무가 되돌려주어 항의, 감사(김학수)가 자료를 받고도 임시총회 제안자의 설명기회도 묵살하고 별첨과 같은 규칙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만들어 중앙 단식탁구대 밑에 게시 .
0 2012, 7, 11: 20 예방 조치요구 하였으나 아무른 반응이 없어서
0 2012,7,23 서면 요구하고 법규 발췌, 조사고서, 위반자 각서, 조치통보 기안문작성예시를 제공하였으나, 서면으로 촉구독촉 하였으나 시정도지 않아 시간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부산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
0 - 2 0 1 2, 8, 20. -행정안전부 -감사신청
사회복지법 및 운영규정 제4,6,7조 위반하여 “1997,10,30 탁구동우회 회칙“을 만들어 신규회원 가입비 20,000원 년회비 30,000원 받아 사설탁구장을 방불케하는 불법을 묵인, 조장, 동업하는지? 부산시장 (감사담당관)에게 수차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0 - 2 0 1 2, 8, 20.-연제구청-건 의 서
0 각실에서 회비금품을 요구, 심리적 물리적 부담 등을 주는 회원은 일정기간 복지관 이용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게시됨과
0제 7조 권리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편을 주며 징수하고
0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9815(2012,6 18) “1164(2012,7,19) 김병중-진정서회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장에게 조치를 취하였다 함은
0-2012, 8,6 개선건의 및 허위 복명에 대한 감사신청 하였으나 역시 동과에 이첩하여 똑같은 내용이 회되어
0-2012, 8,11 다시 감사신청 하고 “복지관장외 자칭 탁구동우회장 및 운영위원 14명”에게 현재 잔액을 회원수로 나누어 돌려주고 (복지관 아닌 딴 곳으로 옮기거나)해체하여야 종결 된다고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0 10여차례 별첨가 같이 의뢰 하였으나 복지관은 시정조치는커녕 돈을 준자 와 받은자는 이용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시문만 달랑 3매 붙여놓고 아무른 조치도 회답도 없으며 계속 불법이 불편 및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0 2013, 11,13 부산연제경찰서 사건2013-010249호에 대하여 조사한결과 조사대상자 형사책임 인정 어려워 종결 처리 한다는 문자 회신
0 2013,11,19 보건보건복지부 조치요청 하였드니 지방자치사항이라고 연제구청에 이첩되이었으나 시정아니되어
0 2013,12,10 국무총리님에게 민원요청하여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이 좌파 통진당 산하인지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시정 요청하여도
2013,12,23 현제까지 시정 및 회답없음

< 무사안일,책임회피, 부패공무원 신고

- 부산시장님 귀하 -

부산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도시로 또 나날이 새로워져 부산은 민선 5기 기간동안 세계 수준의 도시기반을 튼튼하게 완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도시체질을 더 한층 강하게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과 꿈이 모이면, 그것이 미래가 되는 꿈 너머의 꿈을 이루는데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건의를 올립니다.

우선 사하구 괴정동 284-1 사랑채복지관 4층의 탁구실 이용할 출입문의 회원카드를 인식시키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20분식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제구 거제천로 230번길 18 에있는 부산광역시노인조합복지관 3층의 탁구장에서는, 약 10여년전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대한노인회 부산지회, 기독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받은 단체는 법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함에도
복지관장은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법 목적대로 잘 운영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정부 문서규정,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규정 한 7~14일 이내로 처리결과를 회시하여야 하는 규정도 무시하고,
작년부터 약 1년간 10여 차례 직접제출, 이첩, 시정토록 지시 받았음에도, 한번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회신 한바없음은, 민원인을 완전 무시하는 결론이고 >돈을 받는 자와 낸 자는 이용중지 한다는 게시문 만 달랑 3매 게시>하고 있음은, 동업을 하고 있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아 시정하지 못하거나 ,기안문 예시 (안)을 받고도 처리 못하는 무능한자는 법 에 맞게 업무를 처리 할수 있는 자로 바꾸어서라도 이번 탁구대회를 끝으로 8월 말까지는 정리되도록 부탁하고 그 처리결과를 조속히 회신요구 함에도 묵묵 부답이고 불법행위가 있어 시정토록 감독관청에 의뢰해도 묵인 방조하는 것인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0 200912,28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규정에의하면 “부산시민 누구나 60세이상 이면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 2장제출하여 -복지관회원증”을 발급받아 노인대학에규정된 요금 규정된 별표1, 경비 외는 일체 받을수 없다는 계시문과같이 무료로 누구나 복지관시설 및 모든 종목의 프로그램을 참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0 스스로 희망에 의하여 가입하는 탁구동아리가 아닌 불법단체 “자칭탁구동우회란 단체가 >신규가입비 2만원 년회비 3만원 찬조금품등을 계속강요>하고 회비를 아니 낸 사람은 사용할수 없도록 자체회칙을 벽면에 걸어놓고 마치 전용하는 시설로 착각하고 불법관습으로 자주 투쟁이 발생하고 있어 수차 사례자료를 제출하여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0 >돈을 받는자와 낸자는 이용중지 한다는 게시문 만 3매 게시>하고 위반 사례를 시정하도록 설득도 아니하여 피해를 주고있으니 운영위원의 치적관리로 쓰고 남은돈은 회원에게 배부하여 되돌려주어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속히 적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랬으나
0 조사 결과 해당 탁구 동호회는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나, 이로 인하여 복지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와 운영수탁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토록 하였다는 결과를 보니, 민원인의 입장에는 귀를 기울려 듯지 아니하려는 공무원의 작태에 모욕감을 주어 잠을 잘수가 없어 혈압 치료 중에 있으며
0 조사담당관 이석근 상담신청하니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말단직원 을보내 어 진정회시내용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반복되는데도 당초 잘못된점을 지저하는데도 잘못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당초 회시된 동건사항이라고 처리회시됨을 참고하라고 앵무새같이 되네이고있어 계속된다해도 막무가내 입니다.
* 복지관 다른실 동아리는 복지관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탁구실은 동아리회가 아닌 불승인단체(자칭 동우회)에게 일임하여 불법임대 한 겄입니까 ?
* 복지관에서는 금품을 받은자와 낸자를 이용 중지한다는 게시문을 붙여 놓고 받은 자료를 수차 등기로 제출해도 시정조치를 아니한 문책과 지도감독은 아니하고 운영수탁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반복하고 있으며 감사요청한 복지관 탁구실 불법단체 탁구동우회가회원이 아닌자를 왕따시키고 방치하며 민원요청건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탁구동호회가 전세낸 겄같이 행사하는 모순의 시정은 언제 되는지요 ?
*공공시설에서 법을 안지키고 상급관서의 지도감독이 안되고 감사요청해도 아무른 시정없으면 이것이 부패된 공무원들이 아닌지요 ?
*< 공공시설 관리 및 관련 공무원 명단 >
1,법질서 물란 행위 주동자 : 자칭 탁구동우회장 김정태. 총무 손 융
2,부산광역시노인조합복지관 관장 윤봉숙, 총무과장 유정규.
3, “ 운영이사장 박정진
4,고령화대책과 주무관 허만주, 윤석동.담당 김영수 과장 안병구,김영식
5,감 사 실 조사담당관 이석근 주무관 박철민, 윤무근
게시판 답변내용 답변내용
주관부서 조사담당관 담당자 이동규 ( ldk@korea.kr ) 답변일 2013-11-26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이미 시 관련부서(고령화대책과)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노인종합복지관 측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하여
자체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