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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금원을 누가 막는가?

내용

참으로 감독기관의 시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인 95조6000억원에서 탈루되는 세금인 약15조300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금액에 대한 환수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애국하는 선량이나, 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감독기관이 어떻게 그 역활을 수행하는지 확인, 점검해야 해야 합니다.

2012년의 발표수치는 2008년 발표 수치(53조7000억원)보다 78%가량 늘어난 규모다. 불법 인터넷 도박이 26조7000억원(2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하우스 도박(23조2000억원·24%), 불법 사행성 게임(20조2000억원·21%), 불법사설 경마·경륜·경정(11조원·1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7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마사회가 납부한 세금만 1조5000억원. 매출이 마사회의 25배를 웃도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규모의 4분의 3쯤 됩니다.

이와 같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마와 경륜과 같이 사행성 게임을 즐기는 데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특별한 여가 혹은 휴식에 대한 세원의 확보야말로 선진화된 국가의 세원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라는 이름하에 합법적인 경마의 장외매장설치에 대해서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한 법규의 적용을 위반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지침을 내세워 해당지역의 시,군,구청장과 의회의장, 지역시민단체,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청하여 좋은 세수의 확보를 오히려 해당부처의 담당공무원들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지침을 내세워 지침에 의한다는 거짓을 일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담당부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감독을 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제정한 법률의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나 사행성이라는 이름하에 합법적인 경마의 장외매장설치에 대해서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한 법규의 적용을 위반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지침을 내세워 해당지역의 시,군,구청장과 의회의장, 지역시민단체,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청하여 좋은 세수의 확보를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 해당부처의 담당공무원들이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도 않는 지침을 내세워 지침에 의한다는 거짓을 일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담당부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제정한 법률의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 지침이란 특정기관의 장이 하부기과의 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한국마사회나 경주사업자에게 업무협조요청의 협조공문을 지침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된 실정인가요?

그렇다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월급받는 직장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고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이처럼 막대한 세금원을 막는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마 장외지점 인가담당부서 공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경륜,경정의 장외지점 허가담당부서 공무원의 이와 같은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