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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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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홈페이지 운영의 오류

내용
우리나라의 헌법의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헌법정신을 규정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법률과 조례도 이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 없으며, 그 정신과 적용을 바꾸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전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헌법전문의 정신이 변경되거나 변질될 수 없음을 말한다.

부산시청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한 『부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의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 주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도지사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부산시청의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될 경우,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간,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광고, 욕설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행위의 위반이나 그 밖에 장난성의 내용은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고, 삭제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삭제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8조,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있어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은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삭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문제는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 형법 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10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여야 하고(진실성), 사실의 적시가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하며, 물론 국가나 사회 혹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하위개념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헌법 제18조, 20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하며, 그 적용을 받아야 한다.

가령 최근의

대구大 윤재만 교수 ''탈북자들은 전원 사형에 처해야'' 발언 물의 발언을 비롯하여, 200만명이 굶어 죽는데도 북한이 노동자, 농민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며 옹호하는 발언, NLL에 대한 북한의 주장에 대한 옹호성 발언, 천안함 피폭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발언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을 장물애비의 딸이라는 혹은 그 애비에 그 딸이라는 김용민의 발언, 촛불 앞에선 무녀라는 황상민의 발언은 당사자에 대한 처벌 이전에 국익과 공익을 훼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대로 보아 넘겨야 하는가?

이런 사안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글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혹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생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공익과 국익이라는 사회질서유지 혹은 선량한 미풍양속의 유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8조, 20조, 형법 제310조에 의거하여 또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국민의 권리로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나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이를 훼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민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부산시청의 홈페이지 담당부서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시국 미사발언, 최근 국정의 정치개입사건과 관련한 댓글 트윗의 오류문제, 정치권의 잘못된 행보에 대한 사실의 적시와 비판 등을 ≪부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2011.04)에 의거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만약 반대의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인은 그 이유를 반대토론으로 게시하면 된다.

이런 헌법정신과 개별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교 관련 혹은 삶의 질 관련 글들을 무자비하게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혼돈으로 방치하겠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일제만행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나라를 위해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님께서 남기신 두 가지 명언을 가슴 속에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진정한 애국심은 그 말보다 그 실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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