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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을 버린 양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0. 시행일 : 2013. 3. 1 (시범 운영 : 2013년 2월 중)

0. 방법 : 공동주택 내 음식물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 계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0. 부과 형태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 (후불제)


-- 2013. 2. 6(수), 안내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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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달라지는 환경행정
-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


초기 환경행정에서는 분리 배출용의 재활용품에서 스티로폼과 비닐봉투가 제외가 되었다. 또 비닐류들은 비닐류 소각시 ‘다이옥신’이 유출되어 나쁘다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 재래시장에서 흔하게 주는 검은 비닐도 미안하여 넣어두고 재활용케 하거나 정부식품에서 담아오는 스티로폼 흰 상자도 분리용품으로 내면서도 늘 미안하게 생각하였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 비닐류는 모아서
경유를 짜 낸다고 하였다.

돋보기를 끼고 부산 금정구청에서 지난해 보내어 온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을 다시 읽어 보았다.


품목에서

- 유리병류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도자기병, 거울, 유리컵, 유리그릇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 캔류의 깡통은 페인트 통, 폐유나 유해물질이 들어있었던 통은 재활용이 안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폐건전지는 수은이 들어있으므로 땅에 버려지면 땅이 오염되고 또 이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인간이 먹으면 수은이 인체에 축적되어 해로우므로 건전지는 분리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다.

참고 :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3. 4. 20(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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