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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책의 흐름과 발전 방향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보육시책의 흐름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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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칙없는 보육 시책, 2013년 9월 30일, 작성자 : 양희찬 ]

- 중간 줄임 -

또한 작년에 많은 어린이집이 인가 되었으나 엄마들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하니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도 많은 수가 다니는걸 포기하고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양육수당을 엄마들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어린이집들이 작년과는 반대로 어린들이 정원에 미달하는건 다반사이고 심지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니한정책 일관성없는 시행등으로 많은 어린이집과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나 앉고 있습니다.

내자식 나아 키우는데 수당을 준는것도 아직은 시기 상조이고 또한 정부의 재정도 어렵다는데 재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너무 선심성 공약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양육수당도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같이 수정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무상교육으로도 현 실정에서는 충분합니다.
만약 좀더지나면 유치원생 양육수당, 초등학생 양육수당 등등 계속하여 수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위촉된 기관에 맞길때 무상보육이 되는 작년의 제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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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 보육원 실태

- 교육부 소속에는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있었으나 서민들이 취학 전의 아이를 맡기기에는 보육료가 다소 비싸 유치원은 귀족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취학 전의 교육기관으로 인식이 되어왔다.
여성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식자층 여성들의 취업과 생활이 어려운 영세여성의 취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두환 정부, 영부인(이순자)의 육영사업으로 지역 단위에 새마을 유아원이 생겼으나 탁아소의 개념은 되지를 못하여 직장이 있는 여성(교수, 교사, 공무원)의 육아문제는 계속 큰 문제가 되어왔다.

유아 교육의 의무 교육화는 일찍부터 말이 나왔으나 그때마다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우선이라는 말이 뜸뜸이 흘러 나왔다. (재정적 측면)

사회의 “양극화 현상” 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안한 제안자로서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이 현상에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정부 지원 몰입 현상도 포함될 수 있는데 모두 그 대상이 연약자이므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 보육정책에서는 우선 순위에서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하여 보육비를 지원해 왔으나 점차 지원비가 확대되면서 한계에 이른 감이 있다.

한국이 1980년대 산아제한을 정부에서 지원할 때, 당시 이웃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아기를 더 많이 낳으라고 태어나면 일정액을 정부에서 가정에 준다고 하였다(보편적 복지). 한국이 최근 이와 유사하게 보육원에 다니는 아기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고 또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주면서 서로 공평하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 보편적 복지 ).
그리하니 사설의 보육원 운영자들이 혼란스럽게 되었고 그 시설에 취업한 보육사들의 취업도 따라서 불안정하게 되어 불평이 많았다.


제안자는 1990년대 부녀복지를 보아 온 경험의 여성 공무원으로서 취업한 여성들이 취업 중 영아와 자녀를 안심하게 맡길 보육원의 필요성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하였다. ( 이제는 육아 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요 ? 그리하면 여성들의 취업에서 단절이 와서 안된다고 하였다 )
그러나 대부분의 유치원과 유아원들이 한정된 연령의 유아, 오전만 아이를 맡거나 유아원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맡아주니 취업한 여성의 형편에 맡은 유아원 특히 탁아소(= 영아 등 아이를 부모의 요구에 맞게 맡는 것)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왔다.
제안자가 동별 1개소씩 동사무소에 24시간 어린이집을 공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업한 여성들은 정부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필요할 때 안심하게 맡길 시설을 설립해 주면 만족할 것이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
부산시(교육감 : 임혜경)에서는 2012년경 초등학교 안에 보육원을 짓고 시설을 점차 늘려간다고 했다. 학교 시설의 공간이 남으니 재활용의 의미로 유익하고 교육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아도 당연해 보인다.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기를 맡아서 교육 전문가적 입장에서 조기 교육을 시키겠다는 개념에서 → 취업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영아, 아이를 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탁아소적인 개념이다. 제안자가 24시간 탁아소라고 지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교육자들은 정해진 교육적 틀을 제시하고 부모들이 무조건 이에 맞추어서 맡기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탈락하면 그만)
제안자가 언젠가 학교가 비는 공간에 고아원 시설을 두자고 하니 “대안 학교” (사자 용어)라고 하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후 부산에서 초등학교에 보육원을 넣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부언하면 아기를 교육 전문가적 입장에서 조기 교육을 시키겠다는 개념에서 → 취업한 여성들이 입장에서 영아, 아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6.25 전쟁에서의 전사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모자보호시설도 근거 법령이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보육원도 조기 교육적 측면보다 취업한 여성의 아이를 적절하게 맡아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 24시간 탁아소’ 라는 의미로 수렴하여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를 맡아주는 시설이여야 한다. 교육부에서 가능할 것인가 ?


그동안 정부와 교육부에서 사설 유치원, 사설 유아원에 집착을 하다 보니 보육원 정책이 게걸음을 쳐서 오늘이 이르렀고 보건소에 영양사를 미리 들인 것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사설 유아원들의 아이 점식식사에 따른 식단 작성을 위해서 그리한 것이 아니었는지 ?

여성 최후의 식민지인가 ?


-- 2013. 10. 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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