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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대하여

내용
통진당 해산 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여서 누구나 정치 이념을 내걸고 정당을 만들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을 할수 있으나,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이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거나 사용하는 수단이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일 때는 헌법 제 8조는 용인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동37조2항에서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적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명문화했고, 특별히 8조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에 의거해서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내용에 따르면 통진당의 강령에 ①‘노동해방운동, 4·3민중항쟁, 7·8·9월 노동자 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지는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하여 폭력혁명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②‘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다’고 하여 계급투쟁적인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③경제상으로 ‘특권재벌을 해체하고 민영기업의 국공유화를 하며’는 자급자족적 경제, 계획경제를 도입하려는 것 같고 이들 강령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평화적 정권교체,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진당은 민중주권주의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고.‘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목표로 해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만이 주권을 갖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통진당은 ①한미동맹체제 해체, 주한미군 철수 ②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③불평등조약의 개정·폐기 ④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평택기지 이전 반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용인,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을 주권자로 칭한 것이 위헌이라면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 민주당도 위헌정당이 된다는것인지 의문을 같게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하고 반대하는 의미로 데모나 촛불집회 하는 재야인사들이나 단체들에 활동도 위헌 이라고 보는것이니 국민에 기본권 침해 입니다
다만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하여 통진당이 무관 하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고 어느정당이나 선거에서 2% 득표를 못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게 헌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해산 여부는 국민이 심판토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일 헌재가 진보당 해산을 판결하면 유사한 내용으로 활동중인 전체 민주진보 진영 단체 들에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되여 탄압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유신때 권력의 의도대로 판결한 사법부가 지금도 그 일로 재심해서 무죄 판결를 하고 있드시 뒷날 또다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판결로 사과하며 재심하고 무죄판결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이 하도록 신중하고 올바르게 판결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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