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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혼자서 일 못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 안전, 혼자서 일 못한다.


“ 개미와 베짱이 ”
“ 비좁은 콩나물 시루 속에서도 누워서 크는 놈이 있다 ” 등의 말들은
예전부터 또는 제안서 제출 이후부터 - 제안자가 혼자서 일을 하는듯하게 보여서 그러했는지 - 주위에서 뜸뜸이 들려온 말이다.

제안자는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였고 그곳에서 1999년 10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구청 단위에서는 연초 [구정 보고 대회] 등 굴직한 행사에는 상부관청인 시청 기획실의 자문을 받아서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요즈음 부산시 금정구청은 연초 구정 보고 대회는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지방자치, 민선 단체장의 실시 등으로 행정 환경이 바뀌면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구청 단위의 기획감사실은 1990년대 초, 지방자치의 실시와 같이 처음 신설되어 역사가 일천하여 더욱 그러하다.

새정부는 정부 제안서의 추진 내용이 인계되고 식품전문가 대표의 선임 부분에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할 기점을 넘기고 있다. 그리해서 시도청 기획실의 인력(= 일꾼)이 필요하다. 추진 기획단의 구성이 그것이다. 이들은 시도지사의 손발이기도 하다. 시도지사 선거가 내년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식품안전이 여성의 일이라 음으로 양으로 많은 식품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예로써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 영양사회가 그렇다.

부산시청 기획실팀은 옛부터 남성 공무원들이 근무해 온 자리이다. 지금에 와서 남녀를 구분할 문제가 아니다.
식품 안전, 그리고 생활용품의 안전 및 안정과 관련하여 시도청 기획실 공무원, 각 시도청의 보건 환경 연구원들도 함께 일해야 한다. 그리해야 공직에서 골프를 쳤다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 요즈음 시중의 괜찮은 비누도 사용하고 얼마간 지나면 눈썹 밑이나 몸에 작은 사마귀 같은 것이 돋는 증상들이 나타나서 제안자는 수시도 상황삼 크림을 이런 부위에 바르고 비누는 인삼꽃 비누로 바꾸었다.

시도청 기획실 공무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파견 발령 시키고,
식품안전처도 분리하여 당면한 과제들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처는 이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을 사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식품안전처에서 처리해야할 당면과제는 2013년 영양사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가능한 부분(시험 접수, 시험에 관한 사항 홍보 등)은 인수하여 도와야 한다.
또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장이 발령되면 아래서 일할 식품판매직(=r 경리)도 당장 채용하여야 한다. 식품판매직의 채용권은 식품안전처장이다. 처장은 여성이며 영양사여야 하고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 학문이여야 하며 5년의 교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박사급이여야 하며 석사 또는 박사 학위의 논문이 국내의 대학에서 취득한 식품에 관한 논문이여야 한다. 그리고 연령도 공무원 정년내의 연령이여야 하며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같다. 발령 기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소재지가 부산이면 5년 동안 부산에서 근무해야 한다.

식품안전처 안에는 식품안전 검사소가 중요한 기구이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식품안전 검사원은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이고 영양사여야 하며 석사 또는 박사이면 가능하다. 또 석사 또는 박사의 논문이 식품과 관련된 논문이여야 하며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자격이 우선이므로 특이성이 있다. 같은 자격의 두사람을 신안 소금 생산지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근무시켜야 하며 소속은 식품안전처이다. 즉 식품안전 검사원은 식품안전처장이 발령하므로 우선 식품안전처장을 발령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 장소의 선정, 한국 전통식품판매 실적의 파악과 연구소 증설 문제(예, 전주 한옥마을 등)도 다루어야 한다. 즉
또 식품안전처에서 처리할 일들도 추진 기획단에서 우선 처리를 해야 한다. 처장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므로 도와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을 전직대통령이 선임했다고 처장이 식품안전처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이중에서 식품안전처장은 채용권, 즉 식품전문가와 식품판매직의 채용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 및 식품생산 인력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주위에서는 시도청 아래의 식품전문가(예 : 식품 검사원, 동 식품 판매사 )들은 연령이 다소 고령이여도 무방하지만 식품전문가 대표 아래에서 일할 식품생산인력들은 고령이어서는 식품생산 연구원장이나 식품전문가 대표가 통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찍부터 있었다.

상기의 중요한 기준은 몇차례 시도청에 파일로 보내었으므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대 한국 전통식품생산 연구소장(인삼, 녹용 생산 연구소, 한국 제분 생산 공장, 한국 설탕 제조 공장 등) 및 초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초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및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의 발령에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제안자는 2013년 식품안전처의 여론관장에 이와 관련하여 몇차례 등재한 적이 있다.

-- 2013. 9.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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