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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과 판매의 우선 순위 : 감칠배기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이희성)>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1년 10월 13일자, 제목 : 식품포장과 판매 순위 : 감칠 배기, 조회수 : 864 ]

[ 광주광역시청 > 시민게시판 : 2011. 9.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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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포장과 판매의 우선 순위 : 감칠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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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포장과 감칠배기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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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수분이 있으므로 현행처럼 인체에 무해한 비닐류에 포장하여 판매한다.
광주, 전남의 감칠배기는 수출용의 김치로써 생산한 듯하다.
* 제조식품이므로 태극표시를 하고 수출 판매하며
물론 김치명, 브랜드명, 명가실명제, 성분 및 성분량 표시제로서 판매한다.
(예 : 감칠배기 배추김치, 감칠배기 열무김치 등)

현재는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영양사가 없이 감칠배기가 생산되고 있지만
식품전문가를 광주광역시장이 채용하며 생산하여야 한다.
- 수출판매는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숙성이 빠른 김치라고 하여도 보존제는 쓰지 않도록 한다.
- 인증자는 식품생산책임자가 된다, 〔예 : 인증자, 김이박( 金李朴 )〕
- 식품생산책임자(김치 인증자)의 보수는 기본급에서 식품 판매량에 따른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월 식품생산연구원장의 기본보수액인 600만원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물론 5년 기간직이다.
기획실에서나 세무부서에서 통계업무 경험의 여성 공무원을 파견발령하거나 대학 수학과를 나온 여성을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전문가와 임기를 같이하여 외부에서 발령할 수 있다.
이때 보수는 김치 판매의 수익에서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식품계산직 여성 공무원이 광주. 전남 산하의 여성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수를 일반행정경비(지역 경제국 또는 산업국의 일반행정비- 김치는 한국전통식품이다)
또는 김치 판매의 수익에서 충당토록 한다.
이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줄 수 없으며 현재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없으므로 당분간 그 소속은 시도의 지역 경제국이나 산업국으로 한다.
김치 판매의 수익금에서 식품계산직 공무원의 보수가 충당될 때에는 김치 인증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외부에서 식품 계산직 인력을 광주시장이 발령할 때에도 김치 인증자(식품 생산책임자급의 식품전문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를 받는 중요한 사유는 김치의 수익과 식품전문가 및 종사자에 대한 보수가 그 중요 사유이다.

광주. 전남 감칠배기를 시도(광주와 전남) 산하에서 시도민들에게도 판매코자 할 때에는 김치 판매원인 식품영양사를 김치 인증자가 채용하여야 한다.
현재에는 시도에 식품생산원이 없으므로 김치 인증자는 배추의 계약재배, 배추의 선택, 배추김치 부재료의 선택에서도 인증자가 직접 하여야한다.
감칠배기 김치의 생산과정에서 인증자는
현재의 농산물 검사소,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의 식품분석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상기의 사유로 광주와 전남도는 시도민의 김치와 수출용의 김치는 식품전문가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도민의 김치가 우선이다.
부산광역시의 어묵 또한 마찬가지다.

요약하면
시도민의 식품과 수출용의 식품은 식품전문가를 달리하도록 하고, 국내 국민들의 식품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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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식품이므로 태극표시를 하고 수출 판매하며 .........................

- (제안서 80쪽) : 멸치연구소 연구원장이 직접 멸치를 잡는 어선이나 계약을 체결하여 멸치를 잡는 어선에는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할 멸치잡이 어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태극무늬를 넣고 ‘ 한국전통식품 멸치생산연구소’ 라고 크게 써야 한다. 어선에는 어로 전문가가 탑승하여야 한다.

- (36쪽~ 37쪽) : 식품을 보증하는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청(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 안전처)의 표시는 한국전통식품이 해외 교포들에게나 외국으로도 수출될 것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잘 나타내어 줄 수 있는 둥근 태극무늬를 사용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식품을 인계받아 판매하는 유통장소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동사무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하며 식품유통장소는 한국전통식품울 취급하는 곳임을 표시하는 태극 무늬의 돌출 간판을 걸어야 한다.




수출식품의 승인 : 제안 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2007. 12.31)

*** 105쪽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 식품안전검사계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수출하고자 식품안전처에 신청해온 식품의 신규승인 → 식품의 안전검증은 식품안전계의 식품안전연구원이 처장과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신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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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9. 29일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 시민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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