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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비 실태 (셋)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비 실태 (셋)


2006년부터 6월부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식비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태어난 것이 노인 요양원, 노인 요양병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른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2008년부터 장기 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고 거두어들이고 있다. 회계를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민은 노소를 불문하고 사고와 관련된 것보다도 질병에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이 버거울 것이라 여겨진다. 식품안전정책을 조속히 실현하면 건보의 재정이 줄어들 수 있고 아울러 혜택 범위를 늘릴 수도 있다. 며칠 전 치과 부분이 그것이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요양원”은 월 50만원,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월 100만원의 입원비가 든다고 한다.
요양병원은 치료비 외에 간병비를 내어야 하기 때문.

치매 노인은 요양보호사들이 제때 치매약 복용을 돕고 있는 “요양원” 에
머물러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양영순 중앙보훈병원 치매 전문의는 “요양원은 치매환자의 증세와 치료약이 명확히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한다며
치매진단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환자가 요양원에 갔다가 미처 몰랐던 폭력성이 나와 적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고 말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면 다시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최근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 2013. 5. 18, 토요일, 조선일보, 안준용, 석남준, 박상기, 나민석 기자. 나혜란 의학전문기자 )


-- 2013. 5. 20(월) 규방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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