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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수급자 세대 정수기 의무 설치 - 보충

내용

< ☆ 생활수급자 세대 정수기 의무 설치 - 보충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목 : 급한 지역부터 수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생들이 안경을 끼는 것이 수돗물의 소독약 때문이라는데.........

한국은 외국과 달라 산이 많고 물이 맑다.
맑은 원수를 잘 관리하여 먹는 물과 생활수로 같이 사용해도 되겠지만
한국의 남단에 위치한 부산의 사정은 그러하지 않다.

부산시는 시수도를 차별화하여 맑은 물은 음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물은 이전처럼 사용하면 된다.
물에 여러 가지 차를 넣어 물에 넣어 마시는 이유가
좋지 않는 물 맛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나 정부에서의 수도법 개정이 어렵다면
부산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승인해 주어야 한다.

부산의 수돗물 중 법기 수원지의 수원이 생수에 가깝다.

물론 이와 관련된 예산 증액( 부서 : 국회)과 같이 승인해 주어야 한다.
물(순수 365)을 관리하기 위한 수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비는
물값(순수 365의 물값)에서 부담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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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음용수( = 순수 365) 의 물값은 면제해야하므로
특별 예산으로 증액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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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회계는 특별회계이므로 구분하여 증액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비가 국고(國庫)인 이유와 다르지 않다.

* 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생수값은 면제한다.
그러나 그 운반비는 부담해야 하고, 수도 사용료는 이전처럼 내어야 한다.


현재 제주워터는 제주도 도시 개발 공사가 생산하여 도시고속도로 휴게소의 편의점에서 팔고 있다.

---------------- 아 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순수’의 브랜드를 ‘순수 365’ 로 바꾸어 특허청의 등록을 최근 완료했다. (‘순수’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생수가 있으므로)
이 이름은 정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 사용한다는 것이다.

* 문의 :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 051, 669 - 4232

-- 부산시보, 2012. 10, 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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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부산 기장군 대변항 멸치축제 ]


0. 기간 : 2013. 5. 2(목) ~ 5. 5(일)

부산 기장군(군수 : 오규석)은 ‘ 부산의 젖줄’ 이라고 불리어진다.
기장군 대변항에서의 기장 멸치축제는 한해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이다.
마침 이 행사기간 관내 대변 초등학교 등 몇몇 관내 학교 동창회가 개최되는 기간이라서인지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청호 나이스(주)에서 이과수 정수기를 전시하였다.
아래의 ‘ 이과수 일반 정수기 S’ 외 정수한 물로서 얼음, 냉수, 온수, 정수가 나오는 ''이과수 얼음 정수기 플러스'' 도 개발했다고 한다.


* 이과수 (IGUASSU) 일반 정수기 S (가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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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의무 사용 조건으로
3개월마다 점검 (필터 교환 등) : 월 렌탈료 19,900원

- 규격 : 높이 41.5 cm, 폭 18 cm, 깊이 41.3 cm
- 정제 범위 : 필터로써 잔류 염소, 미세 먼지, 녹, 냄새 등 제거
- 한국 전수기 공업 협동조합, 검사필
※ 가족 수가 많으면 정수기 아래 물장독(울주 옹기) 을 두고서 정수된 물을 담아 두고서 사용하면 식용수(밥, 국, 음용수용)로써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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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자 세대, 정수기 월 렌탈료 증액 요청


어린학생들이 안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돗물의 소독약 때문이라 생각된다.
국민들이 먹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중 수도제’ 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시중에서 나오는 정수기로서 수질개선의 문제가 해결이 될지 전문가가 아니라 상세히는 알 수 없다.
수질이 열악한 부산시 등의 남단의 하류지역에서 음용수의 수질개선을 정수기 생산업체에 맡겨놓겠다면
생활수급자 세대에는 매월의 생계비 지원비에서 정수기 월 렌탈료 19,900원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것이 설령 각시도에 식품생산 연구소가 생기기 전의
임시방편이라고 하여도 그동안 생활수급자 세대에 지급되는 매월의 생계비에서 정수기 렌탈 및 점검료 19,900원은 더하여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


부산은 부산시의 주장( 즉 부산의 수질은 좋다)과는 별도로 시민들이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수기(즉 청호나이스)를
들여 주어야 한다. 실무책임자는 사회복지사다.

제안서와 관련하여 2007. 12. 31일부로 추가 건의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 생활수급자 음식배급소의 운영] 은 그로 하여 식품안전기금의 수입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다만 그 배급소(음식점)의 임대료는 사회복지비에서 충당키로 계획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비의 지출은 국고에서 지방비가 보태어 지므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 각시도지사)에서는 식품안전기금 등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하여 생활수급자 세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배식하는 음식배식소의 운영을 기피하거나 미루어서는 안된다. 생활수급자 배식소의 운영은 그곳에서 생활수급자에게만 삼끼 정식을 제공함은 물론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굶는 긴급한 주민들에게도 음식을 배식해야 한다는 말이 각시도에서 흘러 나왔다.
제안자는 그러한 문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동읍면 사무소)에서 기부금통을 마련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으로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의 운영에 따른 사소한 경비(겨울철 보온 도시락 등)와 긴급구호 주민의 음식비를 충당하려고 하였다. 이때까지의 주민들의 정서로서 미루어 보면 엉뚱한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요즈음 이런 사소한 경비는 기부금통을 달리 만들지 말고 김영삼 정부에서 발족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도록 하면 된다는 대안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 내용 : 추가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156쪽 → 즉 배식소의 월세는 시 도단위 사회복지부서, 즉 사회복지비에서 지급한다 )


-- 2013. 5. 3(금), 2013. 6. 21(금), 2013. 6. 23(일), 2013. 10.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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