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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의 정비 - 지시사항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복지전달체계의 정비


시책이던 정책이던 아니면 어느 개인이나 기업의 시혜(施惠)책이던
국민들을 위한 복지시책들은 보통 상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권 즉 힘이 상부에 많으므로 그러하다. 상부기관에서는 한번 공고나 신문에 내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신문은 몇곳에 내는지 모르겠지만....
더구나 보건의료시책의 경우에는 의사도 약사도 국민도 공무원도 알아야 하고 또 의료기관이 기관청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많아 홍보를 철저히 해야한다.
노숙자 안동수가 4년간 입원했던 안락병원의 사무장이 조**씨였고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있다는 연락은 금정구청 여성 공무원 조**씨가 가족과 본인에게 처음 연락을 주었다. )
안락병원(개인병원)의 경리는 박** (여성)이었다. 경리는 보내어 온 응급환자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에 의하여 응급 치료하고 밖으로 보내어야 하는데 왜 위법하였는지 ? ( 진료비와 관련 )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인 1990년경 이었고 안동수를 입원한 시기는 2003년 7월 11일자이다. 13년 뒤였다.

상기 노태우 정부에서 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문정수 부산시장과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시작된 노숙자 쉼터,
김영삼 정부에서의 대학원 개방 등의 홍보사항들이 충분하게 전달되지를 못하였다.
일선에서의 중요한 복지시책들은 예전에는 주로 반상회를 통하여 전달된 내용들이었다. 반상회 회보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바뀐 유익한 정보와 법령사항으로 개정된 내용들을 본인이 금정구청과 부산시청의 전자 게시판을 통하여 몇 번 알리니 불교계에서는 본인이 ‘법보시’를 한다고 하였다.
개정된 법령 내용도 한번 공고하고 법령집에 넣어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들이 인지해야할 사항들은 법령사항이 아닌 홍보사항들도 적지 않다.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내용은 제안자로서 현재 전자 게시판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교육사항도 적지 않다.

0. 복지부에서는 해마다의 중요한 복지시책은 간단한 홍보사항을 제외하고는 17곳 시도의 담당자를 불러 모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 중 질의 내용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다.

0. 보건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이전 건강관리협회) 등이 외청이므로 홍보 담당자를 달리 지정하여 수시로 또는 적기에 홍보 가능한 정부의 전자 게시판(=무료 게시판)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결국 예방행정이 아닌가 ?
전화 서비스와 비교하면 현재 콜센터가 있는 경우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대 국민 홍보사항을 매달의 보험료 납부서 이면에 적어서 보내는데
1회성이 많았다. 요즈음 고지 행위를 이메일을 통한 전자 고지서 제도를 활용하던데 전자 고지서를 받아도 홍보사항이 전달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 홍보의 원칙은
당해 기관청의 전자게시판에 수시로 홍보함에 끝나지 않고 고객이 있는 당해 기관청 (17 곳)의 전자 게시판에 직접 등록해 주도록 한다.
기관청의 홍보를 이유로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즉 공문서 하달, 공무원 교육, 입법 예고, 공고, 법령집 등록 등이다.



- 복지 전달 체계를 정비하라 ! :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

김대중 정부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이 장관 지시 사항으로
‘ 일선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라’ 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이 활성화 되지를 못하였으므로
기관보로써 우선 홍보해야 했으나 부산 금정구청(구청장 : 윤석천)에서는 발행할 기관보의 재정을 금정구의회에서 통과해 주지 않았다 (금정구 의회의장 : 박** ).
당시 구청장이 많이 상심하셨을 터이다. 당시 총무과장이 최길락 과장.
이후 최길락 총무과장은 지역신문 (즉 금정신문), 티브이를 통한 지역방송을 통해 지방자치화 시대의 구정 홍보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를 못하였다. 전자 정부의 출발과 함께 종이 절약 등의 구호도 없지 않았지만 문자의 위력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음를 터득하였다.

최 문순 (文 順 ) 맞습니까 ?

-- 2013. 10. 11(금)--

보건복지부(장관 : 공석) > 참여 > 자유 게시판 : 하루 5개 이상의 글 등재 불가 (담당자 : 정**)

강원도청 (도지사 : 최문순)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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