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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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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안일,책임회피, 부패공무원 신고 > 부산시장에게바란다.참고

내용
< 무사안일,책임회피, 부패공무원 신고
- 부산시장님 귀하 -
부산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도시로 또 나날이 새로워져 부산은 민선 5기 기간동안 세계 수준의 도시기반을 튼튼하게 완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도시체질을 더 한층 강하게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과 꿈이 모이면, 그것이 미래가 되는 꿈 너머의 꿈을 이루는데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건의를 올립니다.

우선 사하구 괴정동 284-1 사랑채복지관 4층의 탁구실 이용할 출입문의 회원카드를 인식시키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20분식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제구 거제천로 230번길 18 에있는 부산광역시노인조합복지관 3층의 탁구장에서는, 약 10여년전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대한노인회 부산지회, 기독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받은 단체는 법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함에도
복지관장은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법 목적대로 잘 운영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정부 문서규정,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규정 한 7~14일 이내로 처리결과를 회시하여야 하는 규정도 무시하고,
작년부터 약 1년간 10여 차례 직접제출, 이첩, 시정토록 지시 받았음에도, 한번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회신 한바없음은, 민원인을 완전 무시하는 결론이고 >돈을 받는 자와 낸 자는 이용중지 한다는 게시문 만 달랑 3매 게시>하고 있음은, 동업을 하고 있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아 시정하지 못하거나 ,기안문 예시 (안)을 받고도 처리 못하는 무능한자는 법 에 맞게 업무를 처리 할수 있는 자로 바꾸어서라도 이번 탁구대회를 끝으로 8월 말까지는 정리되도록 부탁하고 그 처리결과를 조속히 회신요구 함에도 묵묵 부답이고 불법행위가 있어 시정토록 감독관청에 의뢰해도 묵인 방조하는 것인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0 200912,28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규정에의하면 “부산시민 누구나 60세이상 이면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 2장제출하여 -복지관회원증”을 발급받아 노인대학에규정된 요금 규정된 별표1, 경비 외는 일체 받을수 없다는 계시문과같이 무료로 누구나 복지관시설 및 모든 종목의 프로그램을 참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0 스스로 희망에 의하여 가입하는 탁구동아리가 아닌 불법단체 “자칭탁구동우회란 단체가 >신규가입비 2만원 년회비 3만원 찬조금품등을 계속강요>하고 회비를 아니 낸 사람은 사용할수 없도록 자체회칙을 벽면에 걸어놓고 마치 전용하는 시설로 착각하고 불법관습으로 자주 투쟁이 발생하고 있어 수차 사례자료를 제출하여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0 >돈을 받는자와 낸자는 이용중지 한다는 게시문 만 3매 게시>하고 위반 사례를 시정하도록 설득도 아니하여 피해를 주고있으니 운영위원의 치적관리로 쓰고 남은돈은 회원에게 배부하여 되돌려주어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속히 적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랬으나
0 조사 결과 해당 탁구 동호회는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나, 이로 인하여 복지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와 운영수탁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토록 하였다는 결과를 보니, 민원인의 입장에는 귀를 기울려 듯지 아니하려는 공무원의 작태에 모욕감을 주어 잠을 잘수가 없어 혈압 치료 중에 있으며
0 조사담당관 이석근 상담신청하니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말단직원 을보내 어 진정회시내용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반복되는데도 당초 잘못된점을 지저하는데도 잘못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당초 회시된 동건사항이라고 처리회시됨을 참고하라고 앵무새같이 되네이고있어 계속된다해도 막무가내 입니다.
* 복지관 다른실 동아리는 복지관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탁구실은 동아리회가 아닌 불승인단체(자칭 동우회)에게 일임하여 불법임대 한 겄입니까 ?
* 복지관에서는 금품을 받은자와 낸자를 이용 중지한다는 게시문을 붙여 놓고 받은 자료를 수차 등기로 제출해도 시정조치를 아니한 문책과 지도감독은 아니하고 운영수탁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반복하고 있으며 감사요청한 복지관 탁구실 불법단체 탁구동우회가회원이 아닌자를 왕따시키고 방치하며 민원요청건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탁구동호회가 전세낸 겄같이 행사하는 모순의 시정은 언제 되는지요 ?
*공공시설에서 법을 안지키고 상급관서의 지도감독이 안되고 감사요청해도 아무른 시정없으면 이것이 부패된 공무원들이 아닌지요 ?
*< 공공시설 관리 및 관련 공무원 명단 >
1,법질서 물란 행위 주동자 : 자칭 탁구동우회장 김정태. 총무 손 융
2,부산광역시노인조합복지관 관장 윤봉숙, 총무과장 유정규.
3, “ 운영이사장 박정진
4,고령화대책과 주무관 허만주, 윤석동.담당 김영수 과장 안병구,김영식
5,감 사 실 조사담당관 이석근 주무관 박철민, 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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