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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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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상조허가 및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내용
저는 2005년 노블리아 우리상조에 가입해 완납하고 쓸 일이 있을때 쓰려고 있다가
얼마전에 우편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노블리아우리상조가 허가취소 되었다고
일년안에 피해보상급 신청해서 40%로 안 받아가면 못 받아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놀라 상조 사무실이 있는 부산초량에 가보니 사무실이 사라지고 뷔페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무실 전화해서 사무실 어디로 이전 했냐고 하니
사무실은 서울이고 예드림한국통합상조로 이관 했다고 행사는 할 수있다고 하고
환불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보상받으면 계약취소라는
말과함께.
저는 상조의 이관에 동의 한 적도 없고 제가 가입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오직 행사
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또한 제가 가입 한 조건과도 틀리고 할려고 하면 부가로
여러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곳에 가입하기도 싫고요.
하지만 현실은 환불도 안되고 한국상조조합에서 보상받으면 40%받에 받지못하고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도음이 될 수 없고
개인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무책임 하게 상조를 허가내서 폐업하고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혀도 자기들은
돈 다 빼돌려 도망가고 관련 공무원들은 허가,폐업시 뻔히 이런일이 일어날껀지
예상되는데도 방치하고 관련법규들은 왜 없는지, 관리를 안하는지.
이렇게 피해입는 소비자가 수도 없고 노블리아 우리상조만 해도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방법밖에 없는지.
몇 백이지만 개인한테는 다 큰 돈이고 이유가 있는돈인데 이길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을
하기도 힘들고 피해자를 모아 같이 소송하려고 해도 아무곳도 가입자 신상명세는
개인보호법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고하고 과연 이게 개인을 보호하는건지.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시간,돈에 대한부담으로 한번더 피해를 입게되네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입는데 공무원들의 일처리, 관련규정, 다 엉망입니다.
세상에서 참 돈벌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네요.
약간의 돈으로 상조허가내서 돈받고 조금 운영하다 돈 빼돌리고 폐업하면 끝이네요
힘없는 개인은 이럴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소비자원에 애기하면 법적으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여서 도음을 줄 수 없다는 애기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