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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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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장애인가 ? 공무 방해인가 ? 직무유기 안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 장애인가 ? 공무 방해인가 ? 직무유기 안된다.





- 신안소금의 판매 : 제안자 복직해야 -


신안 소금은 전남도 (도지사 : 박준영) 신안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

신안 소금을 제안서대로 동읍면 판매소에서 판매해야하나 언제 판매할 것인가 ?

대통령이 지도를 않으면 '' 산넘어 산'' 이다.


1. 동사무소 그대로 유지 - 제안자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 ?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 서1동 사무소에서 직위가 아닌 주무로 근무하는데 이 주무를

직위라고 가정하고(엉터리) ''작위해제'' 를 하고 이후 '' 직권면직 처리'' 를 한 것이다. 제안자가 말하는

본인의 인사문제이다.

대통령은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니라고 발표해야 한다. 못할 이유가 혹 있는가 ?


동 사무장 및 구청 계장의 직위를 김대중 정부(대통령)에서

주무(6급) 및 구청 및 군청의 담당(6급)으로

즉 직위가 아닌 직급( 6급을 직위로 정급을 않았음 즉 팀장이라 명명하였음)으로

전환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상기 제안자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제안자의 행정소송장(대법원까지 행정소송 - 결과의 패소장)을

받으시고도 침묵 (수신처를 김대중 대통령으로 함)




2. 각 세대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동읍면 사무소에서 식품 판매 영양사가 배치되어 소금을 팔 수 있다.






- 시중 소금 단속 -

신안소금이 김장철을 앞두고도 여전히 택배의 수급에만 의지하고 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소금도 합법적인데 - 신안 소금이 아닌 - 정제염, 재제염 등 모두 편두통, 민감성 기침 등

다양한 나쁜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식약청 여론광장과 보건복지부의 자유 게시판에서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고 있다.

( 이러한 사항들도 대통령은 검식하고 있으니 누군가가 보고를 해야 알지.... 누가 무슨 과학적 근거로서 보고를 하겠는가 ? )


그러면 현 식품위생법에는 공직자의 식품 검사와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대강 살펴보니 공무원(=식품위생감시원)의 포괄적인 단속권에 대한 규정이 보이지 않고 (공무원의 규제 완화 조치 )

위해식품으로 판정되면 회수토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듯하다.

아직 식품전문가가 투입되어 인증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전통식품에서 식품전문가 대표를 먼저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식품안전처를 독립하고 )


현재 시중의 소금 대부분에 이상이 있으므로 해수부장관은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기능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으로 시중의 소금을 검사해야 할 것이다.

권한있는 자가 직무유기를 계속하면

징승들, 도둑들, 악마들, 여우들과 같은 무리들이 무례한 망나니 짓을 계속할 것이다.

권한을 가진자가 직무유기한다면 이들은 돕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 식품 위생 법규 ]
...............................................................................

제 6장 검사

제 15조 : 위해 평가
-- 중간 줄임 --




법 제 16조 : 소비자의 위생검사

1항 : 식약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요청시
따라야 한다. (영업방해 목적으로 반복요청이나 .................... )

2항 : 14일 이내에 위생 검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위해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
1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국내외에서 식품 등 위해 발생 우려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과힉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 이하 줄임 -



제 24조 식품 위생검사 기관 :

1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기관
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 검역소)
0.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0. 시도 보건 환경 연구원
0.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2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 검사 기관



법 제 25조

-- 이하 줄임 --


.......................................................................


참고

0.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1. 12. 19일, 2011. 12. 25일 )

- 제 목 : 도지사실에는 펜도 책상도 없는가 ?
- 제 목 : 소 귀에 경읽기


0.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3. 9. 14일)

- 제 목 : 현 시국은 어떠한가 ?



-- 2013. 11. 4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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