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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무수행비와 대통령의 정치자금과 같지 않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직무 수행비

대통령의 직무수행비와 대통령의 정치자금과는 같지 않다.

과 단위의 서무는 재무 업무를 본다. 서무의 자리는 문서접수 등 번거로운 일도 많지만 중요한 자리이다.
단위과에서 예기치 않은 일로(경상경비가 아니고) 금전의 투입이 필요하면 서무는 과장께 재원이 필요한 일에 대하여 6과 원칙에 의해 기안을 하여 내부결재를 올리고 결재가 나면 시행이 된다. (= 재정지출)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제출한 전통김치의 생산과 판매라는 계획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하시어서 작성한 계획서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시도지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일찍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다. 그리해서 식품전문가의 뜻을 수렴하여 작성한 계획서로 수신처 참조를 박재완 장관으로 하였다. 재정이 수반되어 제안자가 추진부를 선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재완 장관은 전통시장의 업무가 예전부터 시군구에서는 지역 산업과의 업무소관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정을 중소기업청에서 내려 보내었는지 계획서를 넘겨버리고 모른체 하였다.
제안자가 박재완 장관을 물러나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대통령들의 정치자금(즉 재정)과 빌미로 식품안전에 관한 국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누가 돈 안준다고 일을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
제안자가 올린 계획서에 대통령이 시행하라고 승인하고 집행하면 왜 안되는가 ?
한국의 대통령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직무유기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등한히 할 이유가 있는가 ?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이므로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 2013. 10. 4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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