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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운운하는 ‘국정원’ 의 실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야당이 운운하는 ‘국정원’ 의 실체



현 정부에게 야당이 동원한 관청이 ‘국정원’이다.
이명박 정부, 전 원장은
원세훈씨 (제안청인 현 부산 금정구청장 : 원정희씨 )

혹시 국회 야당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세종도시의 이전에서 “ 부친이 내부적으로 서울을 충북으로 이전할 계획서를 세웠었다 ” 는 발언이
당시 세종도시의 이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를 돕고자 한 거짓말이어서
오늘에서 그 빌미가 되고 있다면
그 당시 침묵했던 국정원은 현 야당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 앞을 뚝뚝 끊으니 뒷북을 친다 ] (국회의원 안상수씨)

누가 앞을 끊었는가 ?

김이박이 끊었다.
식약청의 박수환,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회의원이 행정의 비능률을 몰고 온 그 중요 인물이고,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
인사 담당 이선택,(총무과장 : 이태광),
김문곤 금정구청장, 등 즉 김이박이다.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김문곤 금정구청장을 민선의 구청장으로 추천한 것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세웠다
그리고 제안자는 직권면직 무효 소송에서 패하여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
소송장을 복사하여 보내고 이를 보고하였으나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를 않았다.
6급의 직위여부 결정권은 김대중 대통령께 있었음에도.......

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에서 “식”소리는 않았으나 " 대통령이 되어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지 않는다" 는 말은 없었다.
제안자 주위의 친인척이 죽었음에 이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세칭 여우이다. 전자 게시판에 표출된
국민들(=제안자)의 감정도 다스려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같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스님아래서 공부하여 교육자가 된 집안의 어른이 해방 후 상처를 두번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막내 여동생이 박씨가에 시집을 가서 가장 먼저 죽었다.
안씨는 안중근의 후손(?)이며 제안자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결혼 후 일찍 돌아가시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 5.16 군사 혁명기에 최인기 내무부 장관을 사형하고
공직자들에게서 함구된 것이 공직자의 " 금연 클리닉" 이라고 표현되어 온 듯하다. 제안자도 새정부에서 신문을 보고서 알았다.

1980년대 이후 제안자의 어머니와 친척(안동*씨 - 사진기사)이 직장암 수술로 배에 인공항문을 내었다.

국정 어젠다를 계속 추진 해야할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으로 제안자에 대해 사과하고 복직시켜
시도청 기획실의 공무원을 대통령실에 당겨서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계속 추진해 가야 한다.
그리하고도 공직자가 계속 복지부동한다면 그 원인은 제안자의 인사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두환 정부에서의 공직자 대량 해고, 공직자 연금 개혁, 1979년 10. 26이후 죽은 공직자들,
그러나 제안서를 여태껏 추진해온 것으로 본다면 여타 다른 이유는 아닐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을 규명한다고 했지만 누구에 의해서도 확인이 안된 것이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에 대한 함포사격이다(1974년 5월 8일).
이의 소행이 북한인지 박정희 정부의 내부자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본인이 공직자로 근무할 당시였다. 이제 와서 답변을 듣거나 확인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 특히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
그것은 정권을 세습해 온 북한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천안함의 폭침처럼 아직가지도 부인을 않는 것은
그것이 오늘에서의 한반도의 평화와 식품안전의 추진에 도움이 못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이 아니겠는가 싶다 ?

그러므로 제안자의 복직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제안자의 친인척이 더 희생되는 것은
장외 투쟁의 연속이다.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의 그 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박지원 국회의원님은 국회에서 장외투쟁은 말고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16 곳의 시도지사와 제안자(제안자 분은 부산시장 편)에게 보내어야 한다.
그것이 장외 투쟁하는 무리들을 돕지 않는 길이다.

이때까지의 제안 추진 내용은 제안자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추진 한 것이다.
제안서의 추진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혼자서만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지원 의원님이 제안청에 수령확인서를 보내었다면 그동안 부산시장이 제안자를 복직시켰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기정 사실이지만 공직자가 제출한 제안서도 기정 사실이다.
그러나 거대 정부는 그 사실만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제안자는 16곳 시도청을 드나들며 오늘에까지 왔다.
더구나 그 일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제안서를 추진하면서 그 일들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추진을 하여왔으므로
제안자의 친인척이 많이 희생이 된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아울러 제안자의 제안행위를 일단은 인정하는 계기도 된다. 제안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법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식품위생법이 있었다. 정부 법령집 펼쳐보면 모두 법령이다. 없는 법이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일 듯하다.






[ 공공 기관청 자유 게시판의 조회자수 ]


공공 기관청 자유 게시판의 조회자수가 엉터리라는 입증 책임, 제안자에게 있나 ?

제안자의 식품안전의 추진 실적은 제안 추진 내용이다.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해 온 정부 식품 홍보가 그것이다.
정부 제안 식품의 홍보는 제출처(즉 김대중 대통령)가 표시되어 공공기관청의 전자게시판에 그간 홍보가 되었다.
그 글에 대한 국민들의 조회수가 (어떠한 사유로던) 사실보다 적게 표시되었다면 결과로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현 민주당에 대한 평가 절하와 다르지 않다.

그 결과가 대선에서 영향을 미쳐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패했다고 야당인 민주당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는 현재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적지않은 재원을 지원한 당시의 정부 인사 정세균씨도 현직 의원이다.

요즈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에서의 당선전에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닌가 ?
이명박 정부에서 어느날, 여성가족부의 열린발언대의 조회수가 아침 9시 전(공직자가 출근하기 전) 100회가 넘었으나
9시 이후 그 반으로 내려가 있어서 담당자(김**)와 전화를 하여 프로그래머( 김병원씨로 기억)와도 통화를 직접 하였는데
제안자가 알 수 없는 말(답변)을 계속하여 " 야 이 세끼야 " 고 호통을 치니 전화를 끊었다.
당시 제안자가 자영업을 하는 사업장(상호 : 속옷이랑)의 전화에서의 일이었다. 서울에서의 G 20 개최이후 서울시 시군구청 전자 게시판의
조회수가 저조함과 같이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자유 게시판에 항의를 한 바 그대로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이 있고 한참 후, 부산의 지역 신문에서 부산대학교 모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개표장에서
사용한 전자 개표기가 오류로 작동했다는 기사도 보였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 은행애서 사용하는 지폐 확인기와 다름이 없을텐데..
제안자는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 기관청을 화장실이라 부르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 - 게시판의 조회자 수가 적은 것은 그로써 짐작하였다.
정부 식품의 홍보 게시판에는 제안자의 직권면직 내용도 같이 등록하였다.

정치도 대통령의 국정의 추진도 현실과 원칙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연예인들이 정치를 벗어나면서
하는 말이 현실정치에서 적응을 못하여 정치인으로서의 뜻을 접었다고 하였다. 이덕화씨의 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의 역량으로서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두가지가 있을 듯하다.
제안자의 복직이 그 하나이고 그 다음이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는 것이 그 둘째이다.
영양사들이 법령에 따라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해 줄지는 차후의 문제이다. 그 동안 여론과 정부 제안 추진에서의 방향에서는
영양사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자본을 가지고서 직접 소형의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왔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낸 김숙희 장관의 남동생인 김용옥 교수도 강단에서 이와 같은 멧세지를 전한 것으로 기억한다.
" 대형 음식점 운영하면 망한다 " (김용옥 교수). " 집 사면 망한다 " (노무현 대통령 )

음식점에서 운영자로서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토록 하는 부분은 입법에서 어려움이 없을 듯하여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제안자가 독촉을 하였으나 아지껏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박정희 정부에서도 시행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일찌감치 학교 직제로써 영양사를 배출하였는데
이를 따져보면 식품 영양사는 대강 1973년도에서 부터 배출이 되었다. 현재 연령으로 따져보면 나이가 63세경이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인력을 활용하여 나라를 부흥한다는 것은 옛 국정의 교과서를 통해서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식품전문가들이 더 이상 놀려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할일 전부 해놓고 식품 전문가 받아들이면
그들은 고용직에 불과하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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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전법............제안자의 차량은 0.5톤 화물차량이다. 차량의 색갈은 자주색과 까망,
이로써 박근혜 새정부로 바뀌면서 종종(3-4회) 제안자의 차량이 흙을 뒤집어 쓰는 일이 많다.
식품관련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자의 차에다 독촉을 하는 듯 한데.....
제안자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이에 제안자의 차량을 넣는가 ?




-- 2013. 11. 1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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