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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유기 안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대통령 직무유기 안된다


제안자는 ‘ 상갓집의 개’ 는 아니나 귀는 열리어 있다.
제안자에게는 고모는 없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독자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고모님(안**)은 많았다.
아버지의 막내 고모님이 박씨가에 시집을 가서 형제 중 가장 먼저 돌아가시었다. 그다음의 고모님이 김씨가에 시집을 가셨다. 그런데 작년과 오늘 두 아들을 앞세웠다.
김선주(폐암 - 2012년 사망) 와 김선배(71세, 췌장암 - 2013. 10. 27일 출상)가 그것이다. 김선주는 김선배의 동생이다.
암 중에서 폐암과 췌장암이 발견이 어렵고 사망율이 높은 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전문가를 발령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 즉 식품의 생산과 규제인 식품안전에 관한 국정어젠다는 대통령실에서 해야 하고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처이다.
장관에게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 제안자가 2001. 7월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면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를 드린 것이었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추진자를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 2013. 10.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