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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와 그 차이가 무엇인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자와 그 차이가 무엇인가 ?


며칠 전 청와대 홈페이지인지 신문기사인지 기억이 없지만 군인들 속에 앉은 대통령 혼자의 모습이 보였다. 제안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제안자에게는 ‘감추어 둔 것이 없다’ 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14년전 제출한 제안서(원 파일)는 꺼내어 놓을 필요가 없지만 투명행정의 방향에서 며칠 전 식약청 여론광장에 그대로 올려 놓았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한 적은 별로 없다. 대부분 식약청, 여론광장에 바로 나갔다. 그러나 ‘ 노숙자 조기 자립 건’ (노숙자 돕기 통합 계좌 마련) 은 추진이 안되어 보고를 하였다. 노숙자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안에서 처리해 온 듯 했으나 제안자가 끌어내었다. 그것은 기히 제안 건의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가 제출된 이후의 추진내용이였으므로 결국 정리가 되어 홍보가 되어야 하므로 그리했다.
노숙자 문제, 노인 요양원 문제는 중요한 실마리가 거의 풀리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이다.
‘인간 70세 고려장’ 이라고 해 온 노인 요양원 문제는 노인복지행정에서 급선무였으므로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실버 박람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실버용품을 전시할 때쯤 나의 어머니에게 뇌수종(머리에 물이 차는 병)이 왔다. 그리하자 실버 박람회는 광주광역시(당시 박광태 시장)로 넘어갔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 선을 보인 것이 당시의 장례예식장이다.
‘오래 오래 사십시오’ 란 파일을 제안자가 끝까지 붙들고 있은 이유는 그에 있었다. 공무원 사회에서 불임(? - 제안 건의를 하지 않는 현상)현상이 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 중 한국전통식품은 재정이 국고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치중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말기(2007. 12. 31일)에 제출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부분(=계획서)을 손질을 하였다.
(제안 건의 080523-4, 2010. 6. 26일, 이명박 대통령 )
그것은 1999년 제안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존재하였으므로 한국전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맡겼는데 실인즉 식약청이 외청이라 다시 손질되어진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후 다른 대안은 없었다.
식품안전의 중요 장치는 인증제이다. 신안소금, 장류, 하동 녹차 등이 생산자 실명제를 현재 실천하고 있다 법령에는 없는 사항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제안자의 건의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준법 투쟁에 해당한다. 시기에 맞지 않는 준법투쟁은 직무유기다.
식품전문가 대표의 발령 시기가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전임대통령이 발령을 하여야 하므로 미루어진 것이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그동안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해 달라, 김장김치를 생산해서 국민들이 먹게 해 달라고 안팎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안자가 벙어리 남정네 속에서 밖으로 많이 표출해 놓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 제안자의 위치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또 그것은 제안자의 안보와도 관련된다 (대통령 책임제 )

그리고 미래추진기획단의 구성은 일꾼을 당기는 것이다. 각시도청에서 인력이 오면 시도지사의 창구가 되고 기타 각부의 장관은 대통령이 인사 발령을 하므로 장관과 직접 의논하면 되므로 실무진이 없어도 무관할 것이다.

제안자는 현재 공무원 정년을 넘기도 일하고 있다. 자연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 나아가 공직자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다. 아버지가 전직의 대통령이었으므로 모르는 바 아닐 터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주위에는 공무원 경력자가 많다. 제안자와 그 차이가 무엇인가 ?
제안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가 ?

-- 2013. 6. 26(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