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피해자들의 호소문

내용
도시공원 피해자들의 호소문





우리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모임인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수 십년동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토지사용 수익은 하지 못하면서 각종 세금에 경제적 고통과 함께 매매도 되지 않는 경제적 불이익 속에서도 공공시설이라는 국가적인 이익 앞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면서도 법적인 권리와 보장을 받지 못하고 눈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사회적 소수의 피해자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달라지는 점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임, ------------ -도시계획시설 아님,



따라서 별도 시설 설치계획 있음 -- -즉,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임


---아무런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도 됨

매수청구제도 있음
--- 매수청구제도 있으나, 거의 불가함

실효제도 있음
-- - 실효제도 없음

행위제한 : 약함
-- -행위제한 : 매우 강함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행안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감면이 불가








1. 참으로 억울합니다. 우리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1) 국토계획법에서 보장하는 2020년 일몰제를 최소한의 희망으로 삼으며 국가의 정책을 믿으며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여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소유주들은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나 있습니다.

2) 우리는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보상이나 관련 대책이 확실히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 지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재산권 보장의 위배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9년 97헌바 26)에 대한 도전입니다.

3) 헌재의 결정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를 명시하여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없으면 2015년10월 해제되고 2020년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를 도입하여 사권의 침해에 대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사반대

각 지자체는 2005년 전면 개정된 공원녹지법 부칙과 국토해양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의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124호)을 내세워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헌결정에 위배됩니다. 국토해양부 및 전국의 지자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을 용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존 공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권을 우롱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며 도시공원입니다.

구 도시공원법의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의 조성시 보상대상이 되거나 2015년 10월까지 도시공원조성 계획이 없을시 해제되거나 최소한 일몰제로 2020. 6.30일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용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토지주들은 극도의 재산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고, 대항력이 없는 소유자들의 피해와 대책은 어떻게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4. 도시자연공원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및 매수대책 강구

대지가 아닌 전·답·임야 등은 매수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어떠한 행위도 못하는데 단지 대지가 아니라는 이유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등산하고 주민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보상은 커녕 과도한 세금과 행위제한으로 수 십년 동안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5. 우리의 각오

우리는 기존 도시자연공원 소유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각 지역에 있는 사유지인 공원의 출입을 막을 것이며, 단체로 현수막으로 치장하여 강력히 규탄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집단위헌소송도 추진하여 우리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6. 과도한 세금에 대한 경감대책 수립 요청

그동안 사권제한토지로 토지분 재산세가 50% 감면이 되고 있으나 1990년 이후 매입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최고세율 7배 상승)는 너무 과중한 세부담이며,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로 바로 연결되어 마치 투기꾼들에 대한 징벌적 벌과금처럼 치부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 거래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 사권제한은 극에 달합니다. 지방세법이나 종부세법의 과세대상구분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의견서

수 십년간 공익을 위한다는 국가적 이익아래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온지도 수 십년이 지났지만 자유 민주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고통 받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보장을 위해 국가는 이제 그동안 경제적 불이익과 고통을 참고 살아온 도시공원(공원구역포함)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세제 혜택 : 등록세 , 취득세감면 및 재산세 분리과세

사실상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이 너무 심각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50%감면한다지만 과세 표준률은 현재70%로 과거 40%일 때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2~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50%감면이라지만 1989년 이후 취득한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토지로 종부세 부담까지 6~7배 이상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속되었을 때 이는 자손들에게 빚만 떠안기게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 하게 되며 결국 토지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몰수하겠다는 공산주의보다 더 혹독한 현재의 세제개편을 바랍니다.




2. 매수 청구권제도의 보완 요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한 건도 성사된 사례(07년)가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매수청구권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공원녹지법의 매수청구권은 그 실효성이 없는 바, 위헌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소유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사문화 조항입니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이 있는 매수청구제도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법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대상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 대부분 도시공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형식적인 매수조항은 있지만 시행령을 보면 결국 토지소유주를 기만하는 법조항일 뿐입니다.

관련법령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 매수청구 당시 매수 대상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3 협의매수제도의 보완 요청

개발제한구역은 매년 예산을 마련하여 협의매수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현 불가능한 매수청구제도 보다는 협의매수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조성이 필요하지만 토지 매수비용과 함께 시설비용까지 예산의 투입이 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업무계획이 후순위로 밀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바, 일단 공원조성은 예산이 확보 될 때까지 후순위로 하고 토지의 매수를 선결로 정책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선 그림의 떡인 법입니다. 즉 임야인 도시자연공원은 시설할 필요가 없고 산이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부득불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임야인 도시자연공원은 시설외지구라는 해괴한 논리로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부분 임야는 둘레길, 산책길, 등산로로 조성해서 온 시민들이 이용하고 푸른 녹지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공짜로 공공화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는지 이 어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극심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는지 법률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마져도 더 이상 침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실시(2012년 4월 15일 )에 의한 조치로 불필요한 공원은 조속한시일내 해제바랍니다

공원조성의 의지도 없이 무한정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반하는 위법한 것으로써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용도구역으로의 전환은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하더라도 무리한 것으로써 공원조성의 계획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 답· 대지· 과수원 등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절대 공원이 될 수 없는 바, 공원 조성 시 보상비용이 엄청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바. 예산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도시 미관상 오히려 흉물스럽고 이는 일몰제를 떠나 조기에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수십 년 동안 사권 제한된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해제하여 쾌적하게 개발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야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10여년이 흘렀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아직 까지 만들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주 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선출직인 지방 자치 단체장은 본인의 임기 내에만 문제되지 않는 다며 관심도 없고 관련 공무원도 책임 있는 정책을 입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련법과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2020년 일몰제는 화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5.국가가 매수 및 재산상 손실보상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토지는 그림의 떡으로 사용수익도 못하면서 과중한 세금만 납부하는 억울한 입장으로 행위제한완화로 매매가 가능토록하든지 매매가 안 되는 땅은 국가가매수하든지 피해보상을 하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마련을 바랍니다.

사실상 대다수 공공의 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고 있는 현실이고 불법으로 등산로 산책로 시설등을 조성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리 지자체에 민원을 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배째라는 식이며 민사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거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길 없어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점유시설에 대해서조차도 토지 이용료라는게 시설점유부분만 산정하는 불합리한 계산법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료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재산을 공짜로 강탈하는 도둑심보라 생각되며 불합리한 보상체계 및 보상대책수립을 바랍니다.

국비지원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보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임야는 국가의 자산이면서 한 개인의 점유물이 아닌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허파입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산림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공리목적으로 산지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할 때라고 봅니다.




6.과도하게 중복 지정된 토지규제 해제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언론보도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를 해제하고 중복 지정된 토지규제도 풀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3년이 지난 지금 토지규제는 더욱 심해져서 없는 법도 만들어 가면서 풀 한포기 손댈 수 없고 토지주는 숨도 쉴 수 없게 온갖 규제로 묶어 놓았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선 중복 지정하지 아니하 도록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위한 지침에 의거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십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일몰제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을 만드는가하더니 또 비오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기위해 개발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규제로 또 묶어놨습니다.




비오톱에 관한 서울시 답변내용입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며, 부동산 통합정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열람되는 비오톱 1등급지는 서울시 전역의 생태환경을 조사하여 비오톱 등급을 결정한 토지중 자연생태가 우수하고 절대보전이 필요한 토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및 별표1에 의거 토지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지침내용중 3)「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은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복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비오톱1등급으로 묶여 또 다른 사권제한으로 고통 받는 토지에 대해 적절한 검토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등 중복결정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바랍니다.

또한 비오톱 결정과정에 있어 또 다른 위헌소지 및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개발은 안된다는 토지 보존개념에서 한 발자욱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7. 손실보상제도의 강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시된 공시지가가 매우 낮게 산정되어 있어서 묶여 있지 않은 주변토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있어서나 공평한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불공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권 보상이 제대로 안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후 그 기간만큼의 사유 재산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는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계획시설 매매활성화를 위한 제언

무엇보다 도시계획시설이나 구역지정이 되면 매매도 불가능하고 대출도 안되는등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매매의 어려움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같은 매수자에게는 인센티브, 즉 취, 등록세 면제라든가 산지전용 개발부담금 면제등 그동안 너무 많은 제약과, 고통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경제적 고통을 헤아리셔서 이제 수십 년간 참고 살아온 토지소유주의 피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국 도 시 공 원 피 해 자 연 합

(http://cafe.daum.net/seoulparklandun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