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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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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의전화] 제28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야간반) 개강안내

내용
제28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야간반) 실시!!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는 오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28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본 과정은 성폭력에 대한 이해, 여성주의 상담, 여성인권과 폭력, 상담실무연습 등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심각한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소 여성폭력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간
2013년 10월 4일(금) ~ 12월 23일(월) 야간반 / 매주 월, 수, 금 / 오후 7시 ~ 10시
(※ 10/9일은 휴강입니다.)

■ 교육내용
여성인권과 폭력, 역사속의 성정치, 한국사회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이해, 상담기초이론, 성폭력 상담의 원리와 기법, 성폭력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상담실무 및 연습 등

■ 교육비
28만원(9월 27일까지 선입금시 26만원)
- 교육비 입금계좌 : 부산은행 / 085-01-026020-2 /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본인성함으로 입금)
* 교육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 함

■ 교육신청방법
교육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 ①신청서(소정양식)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신분증 사본
④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⑤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⑥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교육대상
※ 각 항에 1개만 해당되면 수강 가능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 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단순 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교육장소
부산여성의전화 5층 교육장(개금동 소재, 개금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

■ 교육문의
- 전화 : 051)817-4321 / 818-4322 - 팩스 : 817-4320
- 이메일 : pwhl2001@naver.com - 홈페이지 : www.pwh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