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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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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불법시정 협조의뢰 참고

내용

부산지방경찰청장 귀하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부산을 이루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산과역시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운영규정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을 수차 직접, 등기우편 메일 등으로 제출 하였으나 처리결과 회답문서도 한번도 없으며 행정 지도부재로 시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의뢰하오니 불법단체를 이용중지, 해체, 불법징수 금을 환불하고 위법사항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운영규정 제4조의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3층 탁구실
복지관운영규정 제 6조 불승인 단체가 제 7. 8조 위반 부당금품 징수 불법행위 계속 법질서 문란행위 선동자행
“ 회장 김정태 010-3562-0703,
총무 손 융 010-8255-5227, “
2, 불법 위반사실 직접 등기우편 메일 제출하여도 확인하여 중지 해체 시정조치 회답문서 없고 게시문, 불편신고전화 번호만 붙여 법질서 문란행위 방조 묵인 직무유기 (관장 윤 봉 숙, 총무과장 유 정 구 )
3, 지도감독 부재, 감사회피 법질서 문란행위 방조, 직무유기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감사관(부산시고령화대책-11664:2012,7,19 불승인 단체가 탁구대(6대)를 전대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복지관운영규정 부당금품 징수 불편행위 계속)
첨부:참고자료 사본 각1부. 끝
2013, 9, 5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사리로 66번길
김 숙 태 010-3874-1658



<복지관 탁구실 불법시정요구 경과일정>
0 2002, 7, 5,복지관회원증 발급 (제 19911호: 김숙태)
0 2010, 5, 6 탁구동우회 가입 (신규가입비 20,000+ 년회비30,000)
0 2010, 7, 12 김일륜 “ ( ” “ 반년회비15,000)
0 2011,12,28 교대방법 건의- 자칭 탁구동우회 회칙에 막연하게 단식탁구 20분식 차례 순서대로 다툼사례 빈번 발생)
0 2012, 1, 20 추가개정 자료를 회장에게 제출하것을 총무가 되돌려주어 항의, 감사(김학수)가 자료를 받고도 임시총회 제안자의 설명기회도 묵살하고 별첨과 같은 규칙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만들어 중앙 단식탁구대 밑에 게시 .
0 2012, 7, 11: 20 예방 조치요구 하였으나 아무른 반응이 없어서
0 2012,7,23 서면 요구하고 법규 발췌, 조사고서, 위반자 각서, 조치통보 기안문작성예시를 제공하였으나, 서면으로 촉구독촉 하였으나 시정도지 않아 시간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부산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
0 - 2 0 1 2, 8, 20. -행정안전부 -감사신청
사회복지법 및 운영규정 제4,6,7조 위반하여 “1997,10,30 탁구동우회 회칙“을 만들어 신규회원 가입비 20,000원 년회비 30,000원 받아 사설탁구장을 방불케하는 불법을 묵인, 조장, 동업하는지? 부산시장 (감사담당관)에게 수차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0 - 2 0 1 2, 8, 20.-연제구청-건 의 서
0 각실에서 회비금품을 요구, 심리적 물리적 부담 등을 주는 회원은 일정기간 복지관 이용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게시됨과
0제 7조 권리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편을 주며 징수하고
0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9815(2012,6 18) “1164(2012,7,19) 김병중-진정서회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장에게 조치를 취하였다 함은
0-2012, 8,6 개선건의 및 허위 복명에 대한 감사신청 하였으나 역시 동과에 이첩하여 똑같은 내용이 회되어
0-2012, 8,11 다시 감사신청 하고 “복지관장외 자칭 탁구동우회장 및 운영위원 14명”에게 현재 잔액을 회원수로 나누어 돌려주고 (복지관 아닌 딴 곳으로 옮기거나)해체하여야 종결 된다고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0 10여차의뢰 하였으나 복지관은 시정조치는커녕 돈을 준자 와 받은자는 이용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시문만 달랑 3매 붙여놓고 아무른 조치도 회답도 없으며 계속 불법이 불편 및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