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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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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요청 (2011. 7. 11일)

내용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금정구청의 본인에 대한 2002.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별첨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무효(無效)에 해당하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0. 무효 사유 :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위법(違法)한 행정행위


1. 관련 서류 (위법- 하자있는 행정행위)

가. 발령통지서(2002. 1. 30일자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제1호 )
* 지방공무원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2001. 1. 29. 법률 제 6400호(행정조직법) - 개정

- 65조의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94. 12. 22

제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나.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답변서)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사본 (2매)
2. 발령통지서 3매 - 직위해제
3.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 - 답변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 2-1 )
2011. 7. 11(월 )

안정은 인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참조 : 김황식 국무총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
원정희 금정구청장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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