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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방망이로 돌변한 국회 공공의료특위

내용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12일에 특위활동을 시작했고, 3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는 전체회의를 13일 오후에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 조사 내용과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 사항 등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다만 공공의료 정책에 대하여 여야 합의가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여야 간사가 위원들에게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결과도 경상남도 등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등 10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요구했다고 하나 공공의료 개선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고, 오히려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공공특위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하기까지 내재한 문제는 무엇이며, 진주의료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33개 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면하고, 혈세인 국비(경상남도 도비)의 낭비를 줄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극빈자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의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해야 할 국회가 삼권분립국가의 시스템과 지방자치를 망각하고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이를 휘젓는 것은 마치 행정이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과 같다. 국회가 특위에서 해야 하는 일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거듭나야 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과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업무처리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 이를 고발하게 되면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서 법원에서 사법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특위에서 갖추어야 할 국가의 시스템인 제도보완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 대한 면박과 고발 안건을 더 중요하게 논의한 것은 특위 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쇼를 하는 것과 같다.

홍지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복지부가 승소한다고 보장이 있을까?

아니면 국회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대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처리권과 지방의회의 감·조사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홍지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국회가 승소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 공공특위 국회의 최종 결론이자 실행을 못해서 안달이 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국회의 고발 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만약 국회에서 홍지사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죄)등에 혐의로 고발한다 하더라도 동법 6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만 처벌된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국회에 대한 업무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도지사의 도의회에 대한업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인가? 사실은 도지사의 국회에 대한 업무도, 도지사의 도의회에 대한 업무도 모두가 국무인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단 말인가?

만약 이 중에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국회를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홍지사가 단 한 건이라도 승소하거나 국회의 고발이 무혐의 처리가 되면 여야 전체가 국회의 의정역사 이후에 국민들 앞에서 최고의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타국에 비하여 한 수 위로 선진화시켜야 할 국회가 오늘 날 진주의료원과 같은 사태는 국회의 제도불비로 인한 무능에서 나타난 것인 줄을 모르는지 국익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발이라는 폭력성 도깨비방망이가 되어 국익을 실천한 홍지사와 관련자들을 마음껏 휘두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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