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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공공의료 확충방안

내용

무엇이 이토록 진주의료원에 대한 루머가 전국의 여론을 단숨에 집중시키는지 또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조치와 더불어 복지부와 여야 국회 그리고 민주개혁연대와 야성향 시민단체로부터 몰매를 맞아가면서 외롭게 싸워야 하는가?

현재까진 진행된 법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 의 확정, 보건복지부의 경남도에 대한 재의요청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신청에 대하여 증인기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의결과는 별도로 경남도는 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상태다.

앞으로 진주의료원의 해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남도가 공포한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밖엔 남지 않았지만, 진주의료원이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위한 의료기관도 아니며, 전체 의료급여 환자 중 0.5%만이 진주의료원을 이용한 이유는 이미 민간의료기관은 사회보험의 포괄성 원칙에 따르므로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공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의 명분이 빈약하다.

그렇다면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폐업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노조 간에 소통의 부재였다. 그동안 도는 36회, 도의회가 11회에 걸쳐 경영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또 노조주관의 경영진단 제안도 구조조정에 연결됨으로 경영정상화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누적부채가 279억원에 작년의 손실도 70억원에 이르며, 의료수익대비 후생복리비를 포함한 인건비율이 89.7%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뼈를 깍는 고통분담차원의 실질적인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로 진정한 공공의료의 실현이다. 공공의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운 진주의료원보다 오히려 서부경남의 의료낙후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전체 경남도민을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누적부채 등 경영정상화의 불가 진단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봉착과 도의회 등에서 의료원의 폐업이 공론화되었고, 고강도 채무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경남도의 공공의료를 살리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진주의료원의 불가피한 폐업으로 인하여 전국34개의 의료원에 대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348-2번지) 대지 54,806㎡의 거물 29,843㎡으로 80실, 325병상의 규모인 진주의료원은 1분원 2실 1부 2과 6팀 15진료과로 구성되었고, 자산이 61,038백만원, 부채가 27,921백만원, 자본 33,117백만원 규모이다.

앞으로 경남도가 역점을 두고자하는 공공의료의 분야는 전국최초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수가 차액지원, 아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보건소 내 장애인치과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도내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지역인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등 서부경남지역에 보건소시설개선과 의료장비확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과 진주의료원 환자전원 입원료 차액지원이다.

본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는 우리나라에는 극빈자 혹은 영세서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일반병원보다 훨씬 진료비가 저렴한 공공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과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일반병원과 진료비의 차이가 없다는 점. 둘째는 누구를 위한 진주의료원 인가라는 점. 그리고 셋째는 그렇다면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익인가? 라는 점일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와 같은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관련한 핵심 쟁점 속에서 진정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위해 이미 계획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서 경남도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잠재워야 한다.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더불어 홍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극빈층과 서민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병원을 설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명실상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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