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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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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내용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Clean자격증 운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단 활동을 통하여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대여 등으로 인해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가 다수 있으며, 현재 공단에서는 지속적인 ON/Off-line 모니터링을 통한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오니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합니다.
불법대여 신고센터 : 홈페이지 http://busan.hrdkorea.or.kr
전화 051-33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