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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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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자의 근로법에 대하여 홍보합니다.

내용
청소년 근로권익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알바지킴이

온새미로팀 손주희 입니다.

혹시 알지 최서방에 대해 아시나요?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지란 알바지킴이 이고,

최 최저임금 4860원 준수

서 근로서면계약서 작성

방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방침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알바 십계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둘째, 아르바이트를 지원할때 주민등록등본, 부모님동의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받습니다.

다섯번째,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 근무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아홉번째,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번째,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 전화 1644-3119 입니다.



알바지킴이 온새미로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juhee815 에 들어 오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