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의 영웅시대(英雄時代)

내용

아직도 민심은 뒤숭숭하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폐업문제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야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법치행정의 실현으로 국민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문제는 기자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또 다시 언론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언론사의 기자는 “순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간수는 (죄수가 도망갈까 봐) 세어 조진다. 그리고 판사는 (공판 기일을) 미루어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마누라는 (옥바라지 하느라) 팔아 조진다.”는 기자출신 어느 소설가의 ‘육조지’라는 단편소설을 인용하며??써서 조지는 기자??들을 소송으로 조지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언론계와 기자들의 시각으로서 이 일로 인하여 ‘촌놈기자들 길들이기’로 인식되어 정론직필의 의지가 위축을 당하거나 중압감을 느낀다며 이를 큰 범주의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루 빨리 다른 직업인으로 전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지난 6월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제2민사부)에서는 박권범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이 노조원들에게 제기한 두 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인정했다.

노조원들이 병원관리업무와 청산업무를 계속 방해하면 의료원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노조가 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핵심 관계자는 회당 각 100만원, 기타 노조원 51명은 회당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복지부와 여야를 포함한 국회 그리고 민주개혁연대를 포함한 야권연대의 진주의료원을 둘러싸고 압박해온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에 대한 정당성을 합법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한 논란을 사실상의 종식시켰다.

그렇다면 홍 지사는 헝클어진 도민의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도정의 개혁이다.

이제 불과 몇 날이 더 지나 2013년 8월 25일이 되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이 지난다. 그러나 아직은 대선 때 공약했던 중요 아젠다에 대한 국정개혁과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개혁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의 난제는 아직도 무성하다.

우선 권력통치구조의 개혁으로 현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제로, 선거제도의 개혁(선거기간 조정)으로서 시도 때도 없는 선거에서 중간 평가적 선거인 2년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4대 지방선거인(예, 2년 마다 대통령,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집행기관선거 :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의원의 의결기관 선거 혹은 대통령,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등으로 개정)로 선거법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 사법제도의 개혁으로서 판사판결제도를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 제도를 완성하고, 양형의 표준화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변론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검찰과 경찰의 권력균형적인 수사권 조정과 전 모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뇌물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세청의 조세포탈 불가제도를 법으로 확립 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경제제도의 개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각 종 인허가제도 일대 혁신으로 각 종 인허가의 시기단축, 인허가 네거티브제도 도입,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확대, 청년실업대책의 일부를 소화시킬 수 있는 아일랜드, 호주 등의 국가와 상호 양국의 기업취업설명회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으로 개성이 있고 창의적인 교육, 입학은 쉽게 그리고 졸업은 어렵게 하는 실질경쟁의 교육제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 3개 국어는 마스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유아부터 3개 국어 습득), 대학생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등록금 대출에 대한 졸업 후 변제 방안, 무리한 현재의 유아 지원책에서 적합한 유아대책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개혁과제를 아무나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홍 지사의 경우처럼 개혁주체는 개혁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영웅하면 그 즉시 삼국지의 인물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약 6000년 가까운 인류(人類)의 역사(歷史)속에 영웅시대의 궤적(軌跡)에는 수많은 영웅호걸(英雄豪傑)들이 존재했다. 그 범주에는 이순신·한니발·잔 다르크·살라딘·징키즈칸 등 많은 이들이 이에 속할 것이다.

흔히 영웅이라는 존재는 ‘재지(才地)와 담력과 무용(武勇)이 특별한 뛰어난 인물 혹은 보통 사람으로는 엄두도 못 낼 유익한 대사업을 이룩하여 칭송받는 사람을 말하나 사실은 ‘자기가 가야할 길’을 전제로 큰 뜻을 품고, 또 어떤 때에는 써 먹을 수 있는 계책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에 비겁함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만인을 지휘할 수 있어야한다.

바로 이런 사람이 드물지만 영웅이다.

비록 영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시대를 주도하고 교훈을 남긴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역대의 영웅시대의 궤적(軌跡)을 보면 특히 일제로부터 해방이후 국가제도의 정립기(이승만), 국가경제의 고속 발전기(박정희), 민주화의 발전과 성숙기(김영삼, 김대중), 국가제도 개혁의 완수기(홍준표)로 그 맥이 이어질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소위 문제 언론인의 손보기로 인하여 다소 멀러졌던 민심을 다독이고, 도정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경상남도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광역단체로 만든다면 차 차기 제20대 대선에선 위의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뿐이라는??홍준표의 영웅시대??라는 깃발이 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