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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화회관 성악 교실 마련 - 보충

내용


< 붉은 글씨는 보충한 글입니다 - 2013. 8. 3, 토요일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부산시 문화회관 성악 교실 마련


1980년대 부산문화회관에 토요 상설 국악교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람자로서 몇 번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해서인지 부산에는 몇 년전 국립 국악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부산시민들은 국악과 민요에서 관람자에서 참여자로 객석에서 무대로 나아가 공연도 하곤 합니다. (현 동주민자치 센터의 국인 민요 교실 수업 중)
그리고 4,5년전 부산시 공직자로 詩人인 김희영씨가 부산시 여성 문화회관장을 하면서 가곡 교실을 처음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해서 몇가지 건의를 합니다.


1. 가곡 교실을 성악 교실로 전환하여 몇 개의 반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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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성 성악교실, 남성 성악교실로 편성

가) 여성 성악 교실 : 소프라노반, 메조 소프라노 및 앨토반 (총 2개반)

나) 남성 성악 교실 : 상동 (총 2개반 )

* 수강 인원이 많으면 소 1반, 소 2반, 소앨1반, 소엘2반 등으로 나눔
( 수강인원은 가능하다면 반별 10명 안팎 수준)


0. 성악교실에서 가르치는 노래 : 한국의 명가곡, 외국의 유명 민요 및 외국 오페라 곡 (가사가 있는 노래).


0. 수업 횟수 : 각반별 주 2, 3 회 (참가 초기 : 주 3회, 중장기 : 주 2회)


0. 수강비 : 주 3회 12만원선 / 주 2회, 10만원선
* 성악가 외 반장과 별도의 반 회비는 없음

0. 반편성 : 사전 오디션은 없으며 참가자가 희망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악가는 반원들을 가르치면서 참가자를 성향에 맞는 적절한 반으로 유도함


2. 성악교실 운영의 목적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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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적 : 고른음을 통한 시민의 정서 고양,

0. 성격 : 국내의 무대에 함께 설 수 있을 정도의 취미 수준

* 가르치는 성악가가 수업 외 부대 행사 또는 무대 공연을 개최할 때에는 행사의 개요 및 참가 행사비를 작성하여 수강자(자격자)에게 전원 배부하고 이에 참여 희망자만 보낸다. 참가자는 해당하는 별도의 제경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의상비 포함)
- 공연 참가자 : 일정기간 수강자에 한한다.(자격 요건 : 2년 이상 성실한 수강자 - 수업 참가율 70% 이상 )
- 공연 미참가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공연 참가자에 대한 연습기간(=수업시간)에는 미참가자는 반을 옮겨서 수업을 받는다 ( 예시 : 소앨 1반은 공연 수업반, 소앨 2반은 계속 반)

0. 무대 공연 : 각 반별 1년 2회이상 출연 금지

0. 원칙 : 가르치는 성악가는 무대 공연의 목적이 수강자의 닦은 실력의 발휘에 두며 무대 공연의 연습자체가 수업의 진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공연 미참가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음)
그리고 상설의 무대 공연 전담반, 무대 공연 성악가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가르친 성악가는 무대 공연에서 수상을 위하여 주최측이나 평가단에 뇌물을 주어서도 안되며 개인의 명성을 이용해서 로비를 해서는 안된다.
무대는 공공기관에 제한한다. 단 경비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립학교 및 대학 등은 무방하며 무대 출연은 관장의 결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는 이(= 무대 공연 주도 성악가)에 따라야 한다.

0. 수업참가자는 참가 장소, 참가 이력 기간 외 누구의 제자 등의 다른 자격을 갖지 않는다. ( 성악가들의 폭 넓은 참가 등을 위함임 )
※ 태권도는 급수, 청띠 및 홍띠 등의 등급이 있는 듯 하였음

0. 성악가는 기히 국악 민요 수강자에 대하여 수업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 음악에서의 장르 이기주의 배제 = 취미반 )


3. 규정을 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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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와 성악가는 상기 사항의 성악교실 운영규정을 우선 읽은 후 참가한다.


4. 행정 조치 및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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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성 문화회관은 ‘ 부산시 제 2문화회관’ 으로 개칭하고 관장은 여성의 공직자를 보임한다.

0. 성악 교실에는 피아노를 설치한다. 반주자는 문화회관측의 반주자를 지정하되 성악가가 대동할 수도 있으며 피아노 외의 악기(바이올린 등)는 반주자가 마련하도록 한다.

0. 성악교실에서의 피아노 설치비 및 반주자의 보수는 문화회관측에서 부담한다.


5. 참여자의 식품안전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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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어 식품이 안전, 안정화될 때까지 참가자는 전원 도시락과 음용수는 지참해서 수업을 받고 공연에 참가해야 하며 (성악가는 제외) 아울러 수강자들은 기르치는 성악가에게 식사 등 접대 행위를 않는다.
단 연 1회의 스승의 날과 무대 공연의 평가일(수상 발표일)에는 가르치는 성악가에게 50만원 이하의 선물은 할 수 있다. 선물에의 참여자는 참여자 중 영세서민을 제외하고 반원이 모두 고루 분배한다.
무대 공연을 이유로 과외 수업(시간 외 수업 )을 받지 않는다.


6. 홍보 : 참가자 모집 광고 . 무대 공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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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첫 모집 시 : 부산시보 (주 1회 발행 ) 에 연달아서 2번 등재

0. 결원이 되면 수시모집 : 상동

* 부산시보지 표시 사항 : 가르치는 성악가는 모두 성명만 나열 표시


-- 2013. 7. 26(금) --

등록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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