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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언론인의 언론관(言論觀)

내용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일제 강점기를 넘어 혼란스런 초기 건국시대와 발전적인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인권이 개선되고 언로가 자유로운 가운데 대한민국은 마침내 언론에 의한 막강한 언론공화국이자 여론공화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기존의 TV나 라디오의 전파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SNS의 소통에서 확인되듯이 언론의 전달체계도 서구의 어떤 선진국 못지않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청 출입기자인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각각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가 지난 6월21일 보도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기사와 부산일보가 같은 달 26일 보도한 <홍준표의 거짓말…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특히 한겨레는 당시 기사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자 홍 지사가 다양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재심의를 회피하고,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는 점 등을 꼬집은 것이다.

최기자의 경우 기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쟁송에 나선 첫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는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핑계 찾기’라는 지적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에서기사의 제목자체를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8일 성명에서 “홍 지사의 민사소송이 정상적인 언론활동에 대한 겁박용이나 위협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규탄했다. 민언련은 또 “고집스럽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의 연장이며, 지속적으로 좌충우돌하는 행보”라고 홍 지사의 민사소송 제기를 “언론 재갈물리기”로 비판했다.
이에 대하여 홍 지사는 18일 오후 1시 16분께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인들의 일관된 견해는??언론 길들이기 시작하나??였다. 대개 길들인다는 말은 강압에 의해 어떤 일을 일숙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인들이 홍준표 지사의 일련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행위로 인해 언론의 보도나 편집방향이 위축을 받았다면 그것은 진실일까?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할 것이다. 홍 지사가 검찰권을 자의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에게 훼손된 명예에 대해서 소송이라는 절차와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언련)에서는 소위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탄압”이라며 공익변론을 맡기로 했다는 참으로 터무니 없는 말로 언론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언론인의 태도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언론인의 언론관(言論觀)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자체는 공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공익이라 할 수 없으며, 만약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가 될 두 기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판결이 나오면 언론인들을 대변하는 민언련과 경남민언련은 그야말로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담보물을 필자가 제공하고, 그 담보물의 근저당설정을 통해서 제공받은 금원으로 행사를 하였으나, 단지 이 행사의 추진위원장이라는 명목으로 그 축제행사의 미실현을 이유로 사기행위 운운하는 기사가 지역의 페이퍼신문 3개중 2개 그리고 인터넷신문 5개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실추된 이미지에 대한 피해의 영향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이지만 정상적으로 사업권의 인수공증을 통해서 정당하게 권리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그 사업단지 내의 일부 토지소유자의 돈 욕심에 기인한 사견을 본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필자가 진행하던 사업자체가 중단됨으로서 입게 된 경제적인 손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자신이 제작한 기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단체행동을 유발하고 오히려 언론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흑색선전을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일까?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밝히는 목적이다.

어느 듯 대한민국의 사회는 지식강국으로 무장했고, 경제수준도 나날이 발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여야 할 만큼 경제수준도 세계적인 표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관이 아니라 자신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시대임을 선언하는 것이 언론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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