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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질의오답에서 오는 피해

내용

도로법의 목적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그 실현 방법은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의 적용으로 이루어진다.

도로의 점용과 그 권리의무의 취득과 그 취득한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는 도로법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와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그리고 동법 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그리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적용해서 도로의 점용허가 취득과 그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 혹은 그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취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에서 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도로의 점용과 그 권리의무의 취득에 대한 법의 적용인 도로법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적용하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각 시청, 군청, 구청)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각 국도관리사무소가 매매, 상속, 합병에서는 법규적용이 동일하나, 경매와 공매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문제이다.

먼저 일선 행정안전부 산하의 행정관청은 부동산 소유권의 권리이동 원인이 매매, 증여, 상속, 경매, 공매 등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동일한 방법으로「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식과 필요한 서류에 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를 받아 이를 처리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의 각 지역의 대부분의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부동산 소유권의 권리이동 원인이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는 이전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경매 건의 경락자인 신 소유자의 신고에 의해서 도로법 제4조의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두 견해 중에 어느 것이 합법적일까?

첫번째로 이를 대법원 판례와 업무사레를 통해서 입증해 보자. 대법원의 판례에는 경매이전의 이전 토지 소유자는 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사업계획과 함께 허가를 받은 도로점용이 경매 혹은 공매경락자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진 권리취득이므로, 도로점용의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등의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대판 2011.4.14. 선고 2008두 22280판결 참조)

따라서 도로의 점용과 그 권리의무의 취득에 대한 법의 적용인 도로법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적용이 지방도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각 시청, 군청, 구청)에서는 소유권의 이동 원인이 매매,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등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동일한 방법과 신청서류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에 접수하여야만 도로의 점용허가는 승계된다.

두번째로 업무사례를 통해서 이를 파악해 보면 이를 국토교통부의 각 국도관리사무소이든, 행정안전부의 각 지방자치단체이든 도로점용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식에 의하여 토지가 소속한 해당 지역의 국도 혹은 지방도의 관리관청에 신청함으로서 도로점용의 권리ㆍ의무가 승계된다.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년 11월 30일)에 의하면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의 ⑤에는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에는 소재지와 그 소재지의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의무의 일체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⑥에는 승계사유에 있어서 매매, 경매, 상속 등의 소유권이전 원인을 기록한다.

그리고 본 서식에는 피 승계인과 승계인의 성명의 기록과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민원인의 해당관청에 접수를 할 때 마찬가지로 해당관청에서도 문서보관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는데 피 승계인과 승계인의 성명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정업무에 날인해야 할 사람이 날인을 하지 않으면 보완을 통해서라도 날인해야 행정관청에 접수되고 접수된 민원이 허가든 신고든 간에 처리된다.

세번째로는 권리관계의 일반상식으로 보아도 어떤 사람이 특정한 조건(기간 등)으로 어떤 권리를 국가기관으로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그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권리가 있다. 다만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를 취소한다. 이 취소에 의하여 이의가 없으면 취소로 확정된다.

이때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해당 행정관청은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타인에게 동일 건에 대한 신규허가를 줄 수 없으며 법원의 최종확정판결(대법원)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며,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패소하면 그에 따른 손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의 각 지역 관리사무소에서 적용을 하는 것은 2011년 9월과 2008년 12월에 제작한 「도로관리행정 질의응답 사례집」(제18P)에 국토부의 도로관리팀에서 2006년도에 발간한 질의응답사례이다. (도로관리팀 - 3697. 2006. 11.15)

이 국토부의 질의응답 사례집에는??도로점용 연결허가의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가 그 점용시설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해당 도로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 승계인 (경락받은 자)의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조문변경 : 도로법 전부개정 법률 제8976호(2008. 03. 21)】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법에 대한 분쟁과 이해관계의 종착점에는 항상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도로의 점용과 그 권리에 있어서 전 소유자가 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의사는 공매 혹은 경매경락자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진 권리취득이므로 도로점용의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등의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1.4.14. 선고 2008두 22280판결 참조)는 대법원의 판례가 정답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업무 담당자의 담당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의 회신이 오히려 실무자의 질의오답으로 둔갑할 때 이런 일로부터 나타나는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