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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농업)에 소득세를 과세하자

내용
제목 : 작물재배업에 소득세를 과세해서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식탁물가를 잡자.

1,의의

작물재배업은 축산업과 함께 농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식량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고, 농민의 85%가 이 작물재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서민들 식탁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작물재배업이 소득세 과세제외되어 비과세됨으로 해서 그 동안 정부로부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작물재배업은 후진국형 농업을 면하지 못하고, 농산물은 지하경제가 되어 유통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

또한 FTA 등으로 외국의 싼 농산물이 밀려들어 오면서도 작물재배업이 소득세 비과세됨으로 인해 외국 농산물이 수입 통관되는 즉시 지하경제가 되어 유통되면서 농산물유통과정을 교란하고 우리 농업의 발전을 방해하며 경쟁력을 떨어트리면서 농민의 소득과 소비자 식탁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그 유통과정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효과적인 자료와 수단이 없어, 우리 농업과 농민이 피해를 당하도록 방치하면서도 우리 농정은 항상 무기력하게 뒷북만 치고 있고 우리의 농정과 세정 등 정부정책은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할 하등의 수단과 방법이 없이 수 십 년간 농업과 농민을 방치해서 우리 농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우리 경제가 세계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도 작물재배업에 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통계를 얻어 농업을 지원하고 발전시켜 작물재배업을 비롯한 농업경제와 모든 경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서 우리 경제가 세계 선진경제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작물재배업을 소득세 과세제외하여 비과세함에 따른 납세의무의 불평등 문제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1호 “농업 중 작물재배업을 과세제외”하는 것을 삭제해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함.

작물재배업은 곡물 청과 채소 등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작물재배업은 축산업과 함께 같은 농업에 포함되는 사업임에도 축산업은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같은 농민들 사이에서도 납세의무의 형평성이 위배되고, 또한 같은 취약업종인 어업소득을 과세하면서도 농업소득인 작물재배업만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 사이에도 납세의무의 형평성을 위반함. 그러므로 작물재배업소득을 소득세 과세제외하는 것을 즉시 삭제해서 작물재배업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마땅함.



3,작물재배업을 소득세 과세제외를 해서 비과세하는 것을 즉시 삭제해야하는 이유

1)국민개세의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함.
2)농업선진국들은 농업소득에 과세해서 농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한국조세연구원 : 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2010,08,30) -

3)후진국형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작물재배업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농민들 중 일부 부농(富農)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소득 비과세 혜택이 없음.

4)오히려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함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이 어렵거나 농가가계가 어려운 영세농민들은 근로장려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일반가구는 16,524천 가구 중 약4.5%에 해당하는 735천 가구가 가구당 812천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으나, 농가가구 1,163천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음)

5)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로 농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거래자료(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수취할 의무가 없어, 농산물유통이 문란하고 지하경제가 되어 산지유통인과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식품제조업자 창고업자 수출입업자들이 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폭리를 취하도록 해서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즉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 -

6)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함으로 인해, FTA 등을 통해서 많은 양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도 통관과 즉시 지하경제가 되어 거래되면서 국내 유통질서를 문란할 뿐 아니라, 우리 농업의 발전 및 농민의 소득 증가를 방해하면서 소비자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음.
- (국민이 소비하는 농산물 41조원 중 20조원이 수입농산물임)

7)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세법에서는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과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소득공제와 농업세액감면을 규정해서, 이들 농업소득공제와 농업세액감면을 활용하는 것이 농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면서 농민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높이는 훨씬 좋은 농업정책이 될 것임. 그러므로 소득세법 중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는 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서 작물재배업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마땅함.



4,결론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과세제외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과 농민을 방치해서 농업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과정이 지하경제가 되도록 방치해서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면서도 농민과 소비자들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FTA 등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러오면서도 통관과 즉시 지하경제가 되어 우리 농민과 농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처할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이 없어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잃고 성장 동력을 잃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농민의 소득은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고 소비자의 식탁 또한 위협을 당하고 있음.

그러므로 작물재배업을 즉시 소득세를 과세해서 농민과 농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 농업경제를 우리 경제와 함께 균형 있게 선진경제로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기관] -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