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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과거시계, 준표는 미래시계

내용
홍 지사는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한데 이어 동행명령도 거부하며 국정조사 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특위의 정우택 위원장을 비롯해서 문정림 의원도 홍지사의 불출석에 대해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동행명령 요구 또는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지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굳이 법적으로 본다면 홍지사의 불출석이유는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의 이유이므로, 국회의 일도, 경남의 일도 모두가 공무이어서 고발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힘을 앞세워 특위에서 고발하면 고발한 특위위원이 오히려 홍지사에게 무고로 당할 판이다.

과연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 진주의료원의 핵심쟁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첫째는 우리나라에는 극빈자 혹은 영세서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일반병원보다 훨씬 진료비가 저렴한 공공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과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일반병원과 진료비의 차이가 없다는 점. 둘째는 누구를 위한 진주의료원 인가라는 점. 그리고 셋째는 그렇다면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익인가? 라는 점일 것이다.

이번 진주의료원의 처리를 기점으로 전국의 의료원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소수 층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고, 그 수혜를 입어야 할 빈곤층과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닌가?

국회가 법리에 함몰되어 국익이 상실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낙후된 법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법리논쟁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제라도 복지부와 여야의 국회가 법이라는 나무를 보는 것보다 국익이라는 숲을 볼 줄 아는 진정한 애국심이 진주의료원의 향후처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더 이상 150여명의 노조원을 위한 진주의료원이 아니라, 국익우선의 대원칙에 따라 서부경남의 6개 지역인 거창군(63,079명), 함양군(40,648명), 창녕군(63,325명), 의령군(29,504명), 산청군(35,782명), 합천군(50,019명) 등 약 282,357명의 공공의료 소외지역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진주의료원의 처리는 혈세의 낭비 혹은 손실이란 허울 앞 전국의 나머지 33개 의료원에 모범적인 해법의 사례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여야의 국회는 법이란 이름으로 현재에서 분쟁의 과거를 지향하고 있으나,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의회는 국익이란 이름으로 현재에서 희망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국회는 형식과 눈치 그리고 법리에 함몰되어 국익을 저버리고 과거로 나아가는 절망의 과거시계요, 홍지사는 야당과 야성향 시민단체들의 독설과 매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지정의를 실천하려고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미래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