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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경남도민을 위한 지향점

내용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경남도가 복지부의 재의를 따르기를 바라고 있으며, 여기에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었고, 더 더욱 야당과 야권시민단체의 표적압박은 마치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에게 동시에 포위된 것 같은 상황으로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과연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 진주의료원의 핵심쟁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나라에는 극빈자 혹은 영세서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일반병원보다 훨씬 진료비가 저렴한 공공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2011.8.4. 공포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12.8.5.부터 개정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어 시행된 이후부터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가입이 되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이 되며, 모든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일반병원과 진료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누구를 위한 진주의료원 인가라는 점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의 원인이 된 진주의료원 노조는 현대판 음서제라 불릴 만큼 고용대물림이 고착화된 세습채용, 가족입원비 90% 감면, 직원과 직원가족의 진료비혜택이 진료비감면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특혜가 상식화 되었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들마저도 과다한 감면을 받아온 것이 진주의료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하고, 이것이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주에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국립인 경상대학병원과 수많은 병원이 있어 의료공급이 넘치고 있기에 진주의료원은 폐쇄하고, 다수의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병원환경이 열악한 서부경남지역인 거창군, 함양군, 창녕군,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 등의 지역에 새로운 의료원을 신설하는 등으로 경남도민 전체의 의료서비스수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는 그렇다면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익인가? 라는 점일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진료비가 절대 저렴한 서민의 공공병원이 아니라는 사실 속에서 그리고 도민의 혈세는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이 영세서민이 아니라 사실상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 한정되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야당과 야성향 시민단체들의 독설과 매도가 두려워서 복지정의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혹은 내가 처리해야 할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인 비급이요, 매국일 것이다.

이번 진주의료원의 처리를 기점으로 전국의 의료원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소수 층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고, 그 수혜를 입어야 할 빈곤층과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닌가?

국회가 법리에 함몰되어 국익이 상실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낙후된 법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법리논쟁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제라도 복지부와 여야의 국회가 법이라는 나무를 보는 것보다 국익이라는 숲을 볼 줄 아는 진정한 애국심이 진주의료원의 향후처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여야의 국회는 법이란 이름으로 현재에서 분쟁의 과거로 지향하고 있으나,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의회는 국익이란 이름으로 현재에서 희망의 미래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각기 다른 정치적인 견해로 경남도민들을 지향(指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