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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내용

< 공무원 (김재열, 안정은)의 가족, 친척을 거리에서 왜 살해하는가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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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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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부산시

제 목 : 21세기 의미의 무주택자, 없어졌는가 ? (이명박 대통령 - 임기 중 무주택자 없애겠다. )



☆ 보호 원칙
시설에 강제로 가두지 않는다. 본인이 나가도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 인신구속 아니다)


☆ 법령 개정 시행 : 2012년 2월 8일부터


☆ 노숙인 보호시설
-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 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거리에 노숙하는 노숙인이나 떠도는 부랑인은
가족, 친척, 이웃 및 발견자가 신고를 한다.
(밥을 굶어서 죽거나 밤에 얼어서 죽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타살에 의해서 생명에 위험이 오면 안되므로 발견자나 가족은 신고를 한다. )


신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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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 공무원 근무시간 )
0. 관할 구청 당직실 (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밤 )

0.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 (부산 - 2곳)
- 부산, 동구 : 051, 463-7723
- 부산, 부산진구 : 051, 463 - 1127


0.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신고를 하면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가 봉고차(사랑의 열매가 표시되어 있음)를 타고 노숙인을 데리러 온다. 물론 노숙인이 스스로 가고자 원해야 한다.



노숙인 보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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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지원하는 재정은 국비가 70%이고 부산시비가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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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랑인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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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요양시설 : 2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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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평화의 마을 (경남 밀양시 - 수녀님이 운영)
- 마리아 보호소 (부산시 사하구 - 수녀님이 운영)


< 노숙인 재활 시설 : 1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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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원 (경남 양산시 )

* 정신질환자 시설(2개소)이 바로 옆에 있다.

*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가 약을 끊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같이 거주할 수 없으면 이곳 인성원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문은 열려 있으며 부산으로 오는 대중교통 버스가 있다.
그곳에 머물면서 건강이 좋으면 손쉬운 부업거리가 있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문은 열려 있으며 구속을 않는다.
잠자리와 3끼 식사가 제공된다. ( = 사회복지 시설)


※ 3곳 (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 인성원) 모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어서 더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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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숙인 자활시설> :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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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은 모두 부산에 있으며
공공 근로능력이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때만 보낸다.
점심은 주지 않고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공공근로(=희망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저축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노숙자 시설의 임대료 및 하루 2끼(아침, 저녁)를 시비로 부담한다.
즉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자를 보호하며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점심을 주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타 사유로 상기의 노숙인 요양시설(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이나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 에 있고자 희망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노숙자 자활 시설 ( = 이전 노숙자 쉼터)은
동래구 온천동 ‘보현의 집’ 등 몇 개소가 더 있으며 노숙인를 더 받을 수 있다.


0. 문의 :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 2012. 7. 2(월),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자 담당자, 김대영씨와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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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7. 2(월)

- 보건복지부 ( 장관 : 임채민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산광역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부산지방 경찰청 (청장 : 이성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 시민 게시판 (파일 첨부)
- 경남도청 (도지사 : 김두관)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대구광역시청 (시장 : 김범일 ) > 자유 게시판
- 대전광역시청 (시장 : 염홍철) > 자유 게시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구청장 : 홍미영)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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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 부산교통공단 (사장 : 안준태)에서는
부산지하철 역사 내에 <신문 및 잡지 판매소> 에 판매인으로 노숙자를 앉히었다.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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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10. 28일자 ]


( 서울특별시 )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노숙지 쉼터, 재입소 제한 폐지 )


서울시가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낸다.
서울시는 2007. 11. 15일부터 2008. 3. 15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2007. 11. 11, 밝혔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50명 수준인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800명으로 늘린다.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으로 제한한 자격대상도 완화한다.
거리의 노숙인도 상담보호센터 5곳을 통해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겨울철 특별자활사업을 통해 공원이나 거리 환경정비, 노인과 장애인 가사 도우미, 공공 시설물 관리 보조 등을 하고 하루에 21,000원씩 받는다. 보름을 근무하면 월차수당을 포함해 월 391,000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 쉼터(인원 2,600명)나 상담보호센터(700명) 외에 추가로 남성 및 여성 전용 응급보호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성노숙인에게는 중간쉼터인 보현의 집(100명)과 상담보호센터 옹달샘(30명)에 추가 공간을 마련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해 거리의 노숙인이 밀집한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5곳의 응급보호방을 운영한다.
아울러 거리의 노숙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쉼터의 재입소 제한 기한도 폐지했다.
중간쉼터에 들어왔다가 퇴소하면 1∼3개월동안 재입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고 곧장 쉼터에 입소하도록 바꾸었다.
이밖에 거리 노숙인에 대한 1대1 밀착 상담을 위해 거리상담반 인력을 57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쉼터의 전문상담원이 직접 거리 상담에 나서 노숙인의 욕구에 맞는 쉼터와 일자리를 안내한다.


-- 2007. 11. 12(화), 서울신문, 김경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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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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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의 노숙인 쉼터인 구세군 자활 주거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이정훈 과장은
노숙자를 일터에 보내고, 노숙인이 월급을 타면 기초생활비만 빼고 저축토록 적극 권장하여 약 200명을 사회로 복귀시켰으며 지난 5년 동안 395명의 일자리를 구해주었다.
또 17명의 파산. 면책신청과 12명의 재무조정을 도왔다.

-- 2011. 10. 26 (수)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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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서울특별시 (시장 : 박원순 )

제 목 : 서울 노숙인 24시간 응급 시스템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노숙인을 위한 24시간 응급구호시스템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전화 한통이면 필요한 정보나 시설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노숙인 위기 대응 통합 콜(1600-9582) 개설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들을 돌보도록 했다.
또 응급 잠자리를 220곳에서 430곳으로 확대하고 1인용, 가족용, 여성용 등 맞춤형 잠자리를 제공한다.


-- 2012. 11. 15(목),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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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교통비 예산 편성 요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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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용영삼( 2012. 11.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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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용영삼입니다.

○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노숙인 등을 위한
귀향여비를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중에 있으며

○ 노숙인재활시설 입소자에겐는 1일 3식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무료급식소를 통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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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답 변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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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 안희정)는 2012년 4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2013년 15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1월 중 의료기관 지정과 사업 설명회 개최를 거쳐 2월말까지 준비를 끝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각시군별로 1개소씩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병원별로 2실 10병상, 모두 30실 150병상 규모로 간병 전담 병실을 운영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간병 인력은 모두 120여명으로 연 34,000명의 환자에게 복약 및 식사, 위생청결, 활동 보조 등 24시간 무료 다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담당의사가 인정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 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직장 34,650원, 지역 16,580원)인 사람, 노숙자와 행려환자 등이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2012년 (지난해) 7월 ~ 12월,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에서 8실 44병상, 간병 인력 27명 규모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시범 운영하여 연인원 3,5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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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사회적 기업 설립 투자


주) sk 최태원 회장의 노래 18번은 사회적 기업 투자일 듯싶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도 맞고 복지비 투자의 출구전략에도 합당하리라 싶다.
제안자는 정부의 식품생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을 대입하여 보았지만
두부 등의 생산 등에서 노숙자를 참여시킨 추진 사례가 정부 제안의 추진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두부의 제조 및 생산을 감독할 감독자가 여성의 식품전문가이라 식품을 조리하고 생산하는 주방에는 남성금지구역이 되어 있어 정부의 즉석식품의 생산에 사회적 기업의 설립은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정부식품인 기초식품생산단계 즉 배추나 무의 재배 등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참여 가능한 빈곤가정, 노숙자, 장애자가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이들의 자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단 감독자는 7급 이상의 정규직 공직자라야 한다. 이후 기초식품의 인증을 식품전문가들이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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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조선경제, 2013. 1. 28(월), B2면,
제목 [다보스 간 최태원 ‘사회적 기업’ 전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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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29(화), 2013. 1. 30(수)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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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답 변 : 행정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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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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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제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일 및 게시자명 : 2012. 8. 3(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조상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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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2 - 25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2조제1호,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념일로 나눔의 날을 정하되, 시간ㆍ노력의 기부행위인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인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나눔 주간’으로 함.

4)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안 제4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1) 현재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함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승인 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기부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안 제4조제2항)

1) 현재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목적사업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위한 사업 등의 금지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3)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안 제14조제2항)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모집금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84,
팩스 : 02-2100-3881)
........................................................................

-- 2013. 1. 30(수) --




2009. 10. 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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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그리고 ( 답변 : 김대중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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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 일부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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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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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예 : 최창수 ( 내용 요약 : 간경화증으로 인해 생활능력 상실, 생활보호비(1종)로 방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식생활비가 부족)

별첨 생활실태조사서 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최창수)는
현재 거택보호혜택을 받고 있는자로서 2.3년전에는 본인이 소지한 이발사 자격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환자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짐이 무거운 사람의 짐을 날라다주면서 생활을 지탱하여 왔으나 (후원자와의 전화 면담 및 관할 구청 사회복지계장과의 면담내용) 그 이후 병으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자로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요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설립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동 사회복지사의 계속적인 관심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원이 요구되어지는 자로 판단됩니다.

첨부 : 생활실태조사서 1부 (장전3동 별정7급, 정규현) - 첨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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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끝......................................................................................................................

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내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0.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부산광역시장(보건사회국)
* 제안 내용은 손으로(수기) 작성하였음

0. 결재(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 최길락 총무과장 (5급)
-- 김효학 총무국장 (4급)
-- 류종식 부구청장 (3급)
-- 윤석천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 → 1997년 1. 30일 최종결재
* 협의 : 사회 산업국장 (4급)

0. 접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 대통령 : 김영삼 (1993년 2월 ~19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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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과

김대중 대통령( 1998년 3월 ~ 2003년 3월)의 특별지시
"이번 겨울에는 얼어주는 노숙자가 없도록 하라" 에 의거

부산에도 1998년 10월부터 종교인들이 중심으로 운영한 "노숙자 쉼터"가 개소되었다. (1998년 10월 당시, 7개소에 560명의 노숙자를 보호)
몸이 불편한자는 별도의 노숙자 시설에서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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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장애자 복지법 및........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5쪽 하단 참고

장애인 복지법 제 20조 1항 3호(1997. 12. 31), 동법 시행 규칙
28조에 장애아의 보호자가 있어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장애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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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 30 (수), 서울신문(일면 전면 광고), 金炅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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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과
서울신문 기자, 金炅弘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1998년 9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전면광고 된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자가 요약하였다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노숙자 쉼터 개소 (종교인 중심 운영)


“ 노숙자 이대로 둘순 없다 ” 정부대책 점검

취업 알선, 복지 제공에 초점


“ 이번 겨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의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 중간 줄임 )


“ 任仁哲 복지부 심의관 "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노동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
지난 6월 조사때에는 3,000명 정도였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600명을 귀가 시켰는데 9월 현재 다시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동절기 대책은 ----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하는 것이 위험하다. 귀가를 유도하고 치료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줘 한사람이라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3,000여명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 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 케어" 진료반이 1,000명여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
노숙자는 없어질 수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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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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