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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요양비, 우체국 요양 보험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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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노후 요양비, 우체국 요양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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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초 계약 : 40세 ~ 70세


0. 한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 ( 5년 만기 종신 갱신형 )
< 보험료 : 5년간 - 단 60세, 70세는 0.5구좌 기준, 1구좌도 신청 가능 >

* 남자
- 40세/21,000원, 50세/21,900원, 60세/12,650원, 70세/20,350원
* 여자
- 40세/21,100원, 50세/22,200원, 60세/13,350원, 70세/ 23,250원



0. 장기 요양 상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해 1~3등급 발생 때)

- 1년 미만 : 지급액 없음 ( 신규 가입일로부터 )
- 2년 미만 : 지급액 1,500만원 (신규 가입일로부터 )
- 2년 이상 : 지급액 3,000만원 ( 신규 가입일로부터, 갱신가입 후 )

* 1구좌 적용, 최초 1회에 한함


0. 가입 후 보험기간(5년)이 끝날 때마다 생존하면 건강관리자금 100만원 지급 (1구좌 기준)


※ : 우체국 보험 광고 1부


-- 2012. 12. 21일, 2013. 4. 3일(수)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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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어느 남자가 최초 가입하여 매월 23,000원(55세 여자 : 23,700원)을 5년간 내면 5년 후에는 1,380,000원이다. (1구좌)
이 남자는 5년까지 장기 요양 상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해 1~3등급 발생 때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상태)가 되지 않고 건강하였다. 그리되면 5년 후에는 건강관리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즉 5년간 1,380,000원을 내고 1,000,000원은 받는 셈이다.

이어서 60세가 된 남자는 0.5구좌로 갱신계약을 하면 건강관리자금 1,000,000원 중에서 매월 12,650원(여자 : 13,350원)을 내면 된다. 만 60세에 0.5구좌를 갱신 계약하여 0.5구좌인 매월 12,650원 5년간 납입하면 759,000원이 되므로 상기 건강관리자금(100만원) 내의 금액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갱신계약 후 61세가 못되어 장기 요양상태가 되었다면 보험금은 갱신계약이므로 납입금의 기간과 무관하게 1,500만원(0.5구좌) 이 지급된다. .
이 어르신이 1,500만원의 우체국 요양준비금인 보험료를 받아서 만일 월 100만원의 입원료가 필요한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면 1년 3개월간 입원할 수 있는 요양준비금이다. 그러나 60세 0.5구좌로 갱신 가입 후 65세까지 건강하였다면 65세에는 건강관리자금 0.5구좌인 500,000만원이 지급된다.
매월의 연금이 없거나 연금 수령금액이 적은 55세 연령의 자영업자 남녀가 처음 가입하면 좋은 상품이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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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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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뇌혈관성 질환,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장기 요양인정 신청에 따른 등급 판정은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등을 조사한 뒤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정한다.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3등급 인정 하한 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하향 확대 조정했고, 치매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부터 수발을 받거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문의 : 1577 - 1000 ( 국민건강보험 부산지역본부 )


-- 2013. 1. 1(화),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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