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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식품전문가 대표의 보수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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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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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단위에서의 의과대학의 설립 외
제 목 : 한국전통식품 식품전문가 대표의 보수



0. 의사들의 수입

신문, 시도청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전남 목포시, 충남도 공주대학에 의과대학의 설립 움직임이 있고
인삼의 고장, 충남에는 한방 도립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제안자의 제안서 주제는 식품안전이고 나아가 질병의 발병 예방과 직결된다.
그것은 의사들의 수입과도 직결되며
의사들의 수입은 건물 임대 등 건물(통)이 있어야 하므로 건물 임대료(통값) 등이 비싼 한국에서는 의사들의 수입이 적어면 문제가 된다는 말도 들리어 왔다. 그러나 여타 질병이 줄어들면 스케일링, 한방의 건강 보험 적용 등으로 의사 수입의 문제는 없을 것인데 제안자로서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걱정인지도 모른다.



- 새로 설립되는 의과대학 -

의사들이 공부한 의과대학 소재지가 시골이라고 하여 인구밀도가 좁은 도심에서 개업을 못하도록 할 수 없고, 농촌 및 보건소에서의 의사 등의 수급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새로이 설립하는 농촌지역 대학에서 졸업한 의사들은
관할시도의 권역에서 10년간은 의무적으로 개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사회보장)의 실시로 사설병원도 그 병원의 의사도 공익기관, 공인(公人)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의사들의 자유권은 국민들의 생활권을 위하여 양보하여야 한다.
즉 의과대학의 설립 단계에서 의사들이 졸업 후 개업을 의과대학 소재지의 도단위에서는 권역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단위 구역별)로 의무적으로 10년간 개업할 의무를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법에서는 사전 한국 의사협회의 동의(또는 반대 없음)를 받으면 금상첨화이다.



0. 의사, 영양사 시험의 완화

의사, 전문의, 영양사 등 자격시험에서
시험응시 시간이 너무 짧고 횟수도 적다.
시험 문제는 1문제 당 최소 1분은 주어야 하고
의사시험, 영양사 시험은 각각 연 2회,
전문의 시험, 임상 영양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토록 해야 한다.
관리가 벅차다면 의사 시험은 보건부, 영양사 시험은 식품안전처로 넘기면 된다.
세간에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시험은 학교에서 친다는 말이 있다.
영양사 자격증 시험도 그러한가 ?
영양사 자격증 시험의 문제는 대학 교과서 범위에서 나와서
졸업자는80-90%가 합격해야 한다. 시중에서 나오는 문제를 살펴보니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많이 보였다. 이러한 부분들의 저서로써 발행하고
이 저서들은 심화 학습하는 사람(의사, 영양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학 서적도 신행정학이 있다. 헌법책도 신한국 헌법이 있다. 대학교의 교과서가 아니다. 대학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기업이나 병원에 보낼 수는 없다. 사회가 너무 발달해져 있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는 전문의 시험이 있으므로 기히 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0. 국립 대학교 구성원의 근무 완화

교수 아무나 되는 것 아니다. 국립대학은 한국대학 서울대학, 한국대학 부산대학 등으로 명칭에서 평준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교수의 발령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다.
아내는 서울에 있고 남편은 부산의 국립대에 있다. 서울의 국립대 교수가
부산의 국립대에 교환교수로 오기는 어렵겠지만 국립대별 교수별로 동의하여 교환해 볼 수도 있다. 학과목이 같고 두 교수가 원한다면,
가령 부산의 국립대 부산대학교의 교수가 경기도나 인천의 국립대로 서로 바꿀 수는 다소 쉬울 것이다. 과목이 같다면........ 그것이 사람 중심의 대학교이다. 그러나 한국대 서울대 교수를 여타 사유로 학교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한국대학 제주도로 보내어서는 안된다.
이러하다 보니 한국의 모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지망하고 그리하니 지방학교에는 기숙형 학교가 생기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기군구별 1명씩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그래서인지 세인들은 ‘모임’ 이라고 말한다. 선생님들이 ‘모’가 있다는 말이다 )
아울러 국립대가 지역별로 너무 차별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그 예이다.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지역대학 학장이 서울에서 발령을받지만 학생들은 공부에서 동일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므로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두환 정부에서 한국방송대학을 2년 전문과정에서 5년 학사과정( 5년 → 4년)전환한 의의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석사 학위, 박사 학위의 수여가 까다로운 편이다. 모두 연구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대학원 수료와 별도로 석사학위 취득 자격시험, 박사학위 취득 자격 시험은 없애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교육의 이념에 비추어서 말이다. 한국방송 통신대학에는 그 어려운 졸업을 하고서도 학과를 번갈아 가면서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는데 본교 교수들은 그리하지 말고 졸업 후 석사, 박사로 공부를 계속하도록 권한다.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그만한 수학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재정에서 국고와 지방고가 다른 것은 국고가 타이트하다는 점이다.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기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는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즉 국립대 교수, 국가 자격증 시험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0. 한국전통식품 식품전문가 대표의 보수

한국전통식품의 재정은 국고이다.
제안자는 제안서에서는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들의 보수는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이익에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제안서 79쪽,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소 및 특별회계)
발령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제안서 64쪽,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이후 대통령이 발령토록 제출하였다. [ 건의 080523-4 (2010. 10. 26일 이명박 대통령 ), 2쪽 ]
2007년 12월 31일자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에 제안 건의 [계획서와 유사함 - 총 본문 167쪽 + *2)대외 비공개 54쪽 ] 를 제출하고서 이후 원장을 식품안전처장이 아닌 대통령이 발령을 하도록 하는 안을 수렴하였고(노무현 정부),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대표의 *1) 발령 기점이
후임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현 대통령(즉 이명박 대통령)이 발령키로 하였다. 즉 발령 기점이 2013년 1월 1일 기준이다. [ 건의 080523-4 (2010. 10. 26일 이명박 대통령 ) ]
이후 최종으로 대통령의 발령에 힘를 싣기 위하여 한국전통 식품 전문가 대표의 보수는 국고로 하기로 하였다
이전 모든 한국 전통식품 전문가 대표는 구분없이 보수를 600만원으로 하였다(판공비 없음 - 노무현 정부에서 수렴 )

식품전문가 대표(= 원장)의 보수가 문제라면 우선은 생산품의 이익에서 지불하면 된다. 제안서 원본대로이다.
폐원된 진주 의료원에서 비빔면(비상식품)을 우선 생산하고
보수를 생산이익에서 지불하도록 하라는 것은 그 때문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발령기점............[ 건의 080523-4 (2010. 10. 26일 이명박 대통령 ) ]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의 임명기준일은
(현 헌법아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 또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해가 속하는 1월 1일,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계약직 근무이다.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5년이상 연구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으며 학위는 박사학위를 가져야 한다.


*2) 대외 비공개 54쪽.................식약처> 국민광장 > 여론광장에 중요 내용 기히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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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7. 22(월), 규방의 외출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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