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기막힌 사연, 무죄인가? 유죄인가?

내용
참 기막힌 사연을 들었다.

같은 식당에 알바로 근무하고 있었던 선후배 지간인 두 사람이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다. 다행히 후배는 회식 자리를 빠지게 되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쉬고 있었고, 선배는 술자리를 가진 뒤라 자리를 파하자 후배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했고, 선배가 있던 곳으로 나온 후배가 차량을 운전하여 주었고, 선배는 후배에게 차비(택시비)를 주어 보냈다.

술기운이 남아 있던 선배는 운전석에 앉아서 SNS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 관리인이 와서 잘 못 주차된 현황을 보고 차를 빼라하자? 말다툼이 일어나, 이로 인해 주차관리인이?경찰서에 신고를 한 일로 인해 경찰서 가서 음주 측정 결과 1.085의 수치가 나와서 입건되었다.

이 건으로 선배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후배는 선배를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여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고, 차비를 받고 간 것에 대한 증언을 해 주었다.

이후 이 사건은 결국 선배에게 약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변호사에게 선임해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변의 말에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후배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위증으로 형사소송을 받고 있는 중 본 사건의 담당검사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 원칙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제307조)이므로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진상파악(실체적 진실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입증이라 하며 소송에서 이러한 책임을 입증 책임이라 한다.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증과 물증에 의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자신의 자가용차의 운전대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피의자가 차를 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하여 검사가 기소하고,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형사재판에 앞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형소법 307조)를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먼저?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 경우처럼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만 있을 뿐이지, 담당검사가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로 이를 확인하려 했거나, 혹은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업무스타일로서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이 단지 추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불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경우이므로 항소이유·혹은 상고의 이유(형소법 제361조의 5, 제383조 1항)가 되므로 피의자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피의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시간과 돈의 물질적인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로스쿨제도로 인하여 많은 법조인들이 양성되고 있는 마당에 이와 같이 감정적 괘심죄로 검찰권의 남용을 일삼아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가에서 월급과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특히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담당검사에게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종착지의 주차장에서 있는 것을 보고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증거능력도 없는 신고인의 추측에 의하여 검찰에서 처분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법인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선배의 사건은 물론이고 후배의 사건이 무죄인가? 아니면 유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