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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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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내용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의 목적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도로의 사용에 있어서 도로의 점용(사용)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취득과 그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는 도로법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와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그리고 동법 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그리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적용한다.

민원인이 도로법에 의거하여 도로의 점용(사용)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한 권리는 도로법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적용하여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하여 새롭게 권리를 신청하지 않는 한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권리는 승계되어야 한다.

만약 토지의 소유자가 이미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매매 혹은 증여나 상속 혹은 합병 등의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됨으로서 이전 소유자가 취득한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권리를 승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로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인끼리 이해관계의 상호충돌로 인해 승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지어 많은 시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먼저 허가를 받은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의 효력 때문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취득하는 각 종의 인, 허가에 대해서는 그 허가조건에 한하여 권리가 발생하게 되나 만약 인, 허가의 취득목적이 상실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에서 만약 취소할 수 있다. 또 허가관청으로부터 취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허가조건에 첨부된 범위 내에서 도로의 점용과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로의 점용에 대하여 A라는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하자. 그런데 경매를 당하여 B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B는 이 토지를 사용하려니 A가 사업계획(사업권 허가)를 받으면서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자.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신청하니 이전 토지 소유자였던 A의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기간이 남아 있고, 도로의 점용(사용)허가의 취득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의거하여 도로의 점용(사용)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

이 취소에 대하여 이전 토지소유자인 A가 허가관청에서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취소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혹은 30일 이내(허가관청에서 고지하나 보통은 30일)에 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효력이 확정되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경락받은 토지소유자 B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경매 시에 경매로 경락된 토지 외에 이전 토지소유자 A의 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살아있다면 그 지상권 혹은 유치권이 해결될 때까지 경매의 경락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토지의 매매인 경우는 도로의 점용(사용)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도로의 점용(사용)에 관한 권한은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이전 토지 소유자 A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점용을 받은 도로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신고하여 사용하게 된다.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정부에서 도로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이 도로의 점용에 대한 그 권리의무의 취득에 대한 사항은 도로법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적용한다.

그런데 안전행정부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각 시청, 군청, 구청)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각 국도관리사무소가 매매와 상속 그리고 합병에서는 법규적용이 동일하나 경매와 공매에서는 양 국가기관이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먼저 일선 행정안전부 산하의 행정관청은 부동산 소유권의 권리이동 원인이 매매와 증여와 상속 그리고 경매와 공매 등 어떠한 경우이든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적용하는 신고서식과 필요한 서류의 첨부에 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를 받아 이를 처리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의 각 지역의 대부분의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권리이동 원인이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는 이전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인 A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경매 건의 경락자인 B도 A의 동의가 없이 B의 신고에 의해서 도로법 제4조의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국가기관의 상충된 견해 중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유사판례에는 경매이전의 이전 토지 소유자는 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도로점용과 함께 사업계획을 허가받은 토지는 경매경락자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진 권리취득이므로 도로점용의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등의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대판 2011.4.14. 선고 2008두 22280판결 참조)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의 각 지역 관리사무소에서 이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은 국토부의 도로관리팀에서 2006년도에 발간한 질의응답사례에 의거하여 2011년 9월과 2008년 12월에 제작한「도로관리행정 질의응답 사례집」을 적용(제18P)하고 있다. (도로관리팀 - 3697. 2006. 11.15)

이 국토부의 질의응답 사례집에는 “도로점용 연결허가의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가 그 점용시설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해당 도로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 승계인(경락받은 자)의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조문변경 : 도로법 전부개정 법률 제8976호(2008. 03. 21)】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의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법규의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이는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게 된다.

또 안전행정부나 국토교통부의 국가의 두 기관 중에 어느 한 기관은 경매와 공매에 있어서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오답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무지 목매한 국민들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두 기관 중 한 기관은 오답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권을 잃어버린 무지 목매한 국민들과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비용을 들이고 또 시간이 걸려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와 고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하루 빨리 조율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규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경제생활에 혼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 중에 법규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정신적인 고충과 불필요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경매와 공매에 있어서는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할지 협의해서 합법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중 어느 한 쪽은 경매와 공매에 있어서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한 오답을 적용해옴으로써 그 동안 수많은 피해가 있어왔을 터인데 과연 이런 일로인하여 나타나는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양 국가기관은 하루 빨리 조율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규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경제생활에 혼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